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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무효, 취소,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법률행위란 사람들이 서로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하지만 모든 의사표시가 법률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성립요건 성립요건은 법률행위가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률행위가 아예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립요건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주체(당사자):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돈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주체가 두 명인 것입니다. 목적: 법률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권리나 의무의 내용입니다. 두 사람 간에 돈을 주고 받는 경우 돈의 액수와 갚는 기간이.. 2023. 3. 15.
민법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14조~제17조 민법 제2장 인 제1절에 속하는 민법 제14조에서 제17조는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심판 사이의 관계, 그리고 제한능력자의 철회권과 거절권 등 각종 권리에 대해 다루고 있는 법령입니다. 이번에는 민법 제14조에서 제17조를 각각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4조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한정후견은 성년이지만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일부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정후견인은 이런 사람을 도와줄 역할을 맡는 사람을.. 2023. 3. 11.
민법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9조~제13조 민법 제2장 인 제1절에 속하는 민법 제9조에서 제13조는 성년후견개시, 피성년후견인, 한정후견개시, 피한정후견인 등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9조에서 제13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9조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202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