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공적연금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형태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뉩니다. 2022년 7월 말 기준, 형태별 가입자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가입자 가입 형태 가입자 수
사업장가입자 | 13,000,000명 |
지역가입자 | 5,000,000명 |
임의가입자 | 1,000,000명 |
임의계속가입자 | 500,000명 |
회사에 다니면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국민연금의 형태는 사업장가입자이며, 소득이 있지만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들은 지역가입자의 형태로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정의
지역가입자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 가입자(직장)가 아닌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약 30%가 지역가입자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취득 및 상실 시기
지역가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격 취득 신고와 함께 취득 당시 발생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해서만 자격이 상실되며, 개인의 의사에 따라 상실될 수 없습니다. 경제적 문제 등의 개인적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탈퇴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기준 소득
지역가입자는 취득 신고 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은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의 9%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장가입자: 회사, 개인 각 50% 납입) 본인의 소득에 맞게 신고를 해서 적정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금 수급 시에도 그에 따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은 법률로써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이 적다고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대상자 중 소득이 없는 자는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입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하여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개인사업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일시적인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납부 예외’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휴직기간, 병역의무 수행 기간, 재소자 교도소 수용 기간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계신 분들에게도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납부 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기간 산정 시에 납부 예외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 예외 신청은 방문이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서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 자료가 없을 경우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수급자수는 7월말 기준, 61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작년말 기준, 1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은 약 55만 원, 20년 이상 가입자는 약 94만 원, 30년 이상 가입자는 약 142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작은 금액이라도 누락없이 길게 납입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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