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의 정의
- 비상계엄령: 군대를 민간 부문인 행정 및 사법 영역에 투입하는 계엄을 선포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전시, 사변 같은 국가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피치 못하게 군대를 투입하는 비상조치로, 헌법 제7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비상계엄: 비상계엄령의 약칭으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군사력을 활용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조치입니다.
비상계엄의 법적 근거
헌법 제77조
-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을 사용하여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됩니다.
-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엄을 선포한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계엄법 제2조
-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됩니다.
-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라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합니다.
-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합니다.
-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 선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역사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8년부터 지금까지 총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이었습니다.
- 대표적인 사례로는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10월 유신 등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영향
국민의 기본권 제한
-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행정 및 사법 기능의 군사력 투입
- 비상계엄 하에서는 군대가 민간 부문의 행정 및 사법 영역에 투입되어 사회질서를 유지합니다.
- 이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국회의 역할
계엄 해제 요구
-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으면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계엄 통고
-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 이는 계엄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비상계엄의 제한과 책임
법률에 의한 제한
-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필요합니다.
- 이에 따라 계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책임
- 비상계엄의 선포 및 해제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회의 견제를 받습니다.
- 이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결론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등의 국가 비상상황에서 군대를 투입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입니다.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국회의 견제를 받으며,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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