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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추 뜻, 정의, 국회의 탄핵소추

by 알아봐요 2024. 12. 15.

법률 용어는 우리 일상과는 거리가 멀지만, 법률 체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 중 '소추'는 형사사건 및 탄핵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추의 정의, 유형, 절차, 사례 등을 통해 소추의 의미와 중요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추 뜻

소추는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발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해 특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을 포함하며, 형사소송법과 국회의 탄핵 절차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소추는 기소라는 개념보다 넓은 범위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소추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행위를 소추라고 합니다. 소추는 기소라는 개념보다 넓으며, 형사사건의 재판을 개시하고 이를 진행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소추는 국가소추주의와 사인소추주의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국가소추주의

국가소추주의는 국가기관만이 소추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추에 의해 형사사건의 재판이 개시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며, 이를 국가소추주의라고 합니다. 국가소추주의는 기소독점주의와 결합하여, 국가형벌의 청구권을 일률적인 국가적 판단에 맡겨 소추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독점주의와 관료주의가 결합하여 검찰권의 남용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신청과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고지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인소추주의

사인소추주의는 형사상의 소의 제기를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하는 제도입니다. 사인소추주의에는 피해자에게 소추권을 인정하는 피해자소추주의와, 피해자 이외의 사람도 소추를 할 수 있는 공중소추주의가 있습니다. 사인소추주의는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국회의 탄핵소추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여 헌법재판소에 그들의 파면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탄핵소추는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고위 공직자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특별한 소추 절차입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중요한 정부 감독 수단 중 하나로,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탄핵의 대상

헌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을 탄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의 파면 절차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보통의 검찰기관이 소추하기 어려운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함께 보기] 탄핵소추권 뜻, 정의, 탄핵 대상, 발의 의결

탄핵소추의 발의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행하며,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발의가 이루어지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발의를 회부받은 즉시 조사를 진행하고 보고합니다.

탄핵소추의 의결

탄핵소추의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본회의에서 조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경우, 발의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합니다.

의결서 송달 및 탄핵심판의 청구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지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를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헌법재판소, 피소추자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하여 사건으로 입건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사건번호는 연도구분, 사건부호 및 진행번호로 구성됩니다.

탄핵소추의 효과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피소추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권한행사 정지의 시점은 탄핵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입니다. 권한행사정지의 효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종국결정의 송달일까지 유지됩니다.

탄핵의 사유 및 절차

탄핵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원이 되어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됩니다. 소추의결서가 탄핵심판청구서로 대체되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접수하면 등본을 피소추자에게 송달합니다. 피소추자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됩니다.

 

헌법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를 탄핵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집행은 소관 직무로 인한 의사결정, 집행, 통제행위를 포함하며,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탄핵의 사유가 되며, 법률 해석의 오류나 부당한 정책결정 행위, 정치적 무능력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탄핵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 이유 없을 때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탄핵결정은 선고일에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결론

소추는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발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과 국회의 탄핵 절차에서 소추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추의 정의, 유형, 절차, 사례 등을 통해 법적 체계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법률 문제 해결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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