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어겼을 때, 이를 제재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탄핵소추권의 정의, 대상, 발의와 의결 절차, 탄핵심판의 절차와 효과 등을 통해 이 제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탄핵소추권 뜻
탄핵소추권은 고위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 제도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그 법적인 책임을 헌법이 정하는 특별한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일반적인 징계절차로는 파면시키기 어려운 대통령 등 특정 고위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탄핵의 대상
현행 헌법 제65조 1항은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를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8조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 대상인 경우 재판관 3인 이상을 동시에 소추할 수 없습니다.
탄핵제도는 특별한 소추절차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직자는 탄핵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탄핵소추 발의 뜻 및 방식
탄핵소추는 국회가 행합니다.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 지위, 탄핵소추의 사유,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으면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의 발의를 회부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이 준용됩니다.
탄핵소추 의결
탄핵소추의 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 본회의가 조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결정합니다.
의결서 송달 및 탄핵심판 청구
탄핵소추 의결이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등본을 헌법재판소, 피소추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합니다.
사건의 접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면 헌법재판소의 접수 공무원이 이를 접수하여 사건으로 입건합니다. 사건 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여 사건 번호는 연도 구분, 사건 부호 및 진행 번호로 구성됩니다. 탄핵심판 사건의 사건 부호는 '헌나'입니다.
탄핵소추의 효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피소추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권한 행사 정지의 시점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시점이 아니라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입니다. 권한 행사 정지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종국 결정의 송달일이 아니라 선고일입니다.
탄핵의 절차
탄핵심판의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원이 되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됩니다. 소추의결서의 정본이 탄핵심판청구서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면 담당 사무관은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소추자에게 송달합니다. 피소추자는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 절차에는 헌법재판소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됩니다.
탄핵의 사유
현행 헌법 제65조 1항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집행은 소관 직무로 인한 의사결정, 집행, 통제 행위를 포괄하며, 추상적인 법상의 직무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적으로 표출 및 현실화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순수한 직무 행위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 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행위, 위법 차원이 아닌 부당한 정책 결정 행위, 정치적 무능력으로 인한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탄핵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기각 결정을 합니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은 결정 선고일에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청구인은 탄핵 결정의 선고로 공직에서 파면되지만,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탄핵 결정 후에도 민사소송이나 형사상의 소추가 별도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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