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란?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뜻, 목적, 주요 내용 한번에 보기 오늘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1963년 2월 제정되어 그 동안 7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5년 1월 개정되었습니다. 10장 5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와 사회의 안전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일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러가기] 아데노바이러스와 코로나바이러스의 차이 감염병.. 2023.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