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 제106조1 민법 제5장 법률행위 제103조~제106조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는 각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임의규정, 사실인 관습을 규정하는 조문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103조에서 제106조까지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3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을 가진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음란물 유포, 마약 및 약물 남용, 사생활 침해,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걸까요? 사회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률행위가 인정된다면.. 2023.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