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 제14조1 민법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14조~제17조 민법 제2장 인 제1절에 속하는 민법 제14조에서 제17조는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심판 사이의 관계, 그리고 제한능력자의 철회권과 거절권 등 각종 권리에 대해 다루고 있는 법령입니다. 이번에는 민법 제14조에서 제17조를 각각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4조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한정후견은 성년이지만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일부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정후견인은 이런 사람을 도와줄 역할을 맡는 사람을.. 2023.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