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관련 형법, 적용 범죄 유형, 폐지 이유
법령에서 '친족'이란 민법 제767조에 따라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포함합니다. 혈족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뉘며, 직계혈족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등 직계로 이어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방계혈족은 형제자매와 그 자녀,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친족 관계는 법률상 효력을 가지며, 형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족상도례란?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형법상의 특례 규정입니다. 이 제도는 1953년에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2024.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