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1963년 2월 제정되어 그 동안 7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5년 1월 개정되었습니다. 10장 5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와 사회의 안전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일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위험도와 긴급도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 구분하여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감염병의 예방, 진단, 치료, 격리, 이동제한, 시체처리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감염병관리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염병관리기준과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관리지침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인은 감염병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료하거나 검사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염병관리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염병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감염병환자나 의심환자를 격리하거나 치료시킬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특정인이나 특정장소 또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이동제한, 출입제한, 폐쇄, 소독, 폐기, 검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환자나 의심환자의 시체를 화장하거나 매장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하고, 이장(移葬)이나 개장(改葬)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국가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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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었습니다. 이 법은 감염병을 위험도와 긴급도에 따라 구분하여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진단, 치료, 격리, 이동제한, 시체처리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와 사회의 안전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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