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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갱생보호제도 뜻, 대상자, 진행 방식, 실시 기관, 신청 절차 한번에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0. 23.

갱생보호제도 뜻, 대상자, 진행 방식, 실시 기관, 신청 절차 한번에 보기

갱생보호제도 뜻

갱생보호제도란 감옥이나 소년원 등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출소하거나 형을 받지 않고 풀려난 후에, 그들이 다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갱생보호제도는 범죄자들에게 사회적 제약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갱생보호제도는 범죄자들에게 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확정하지만, 그 형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형법에 따른 특별한 종류의 처벌입니다.

 

 

갱생보호제도의 대상자

갱생보호제도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옥이나 소년원에서 일정기간 교정을 받고 출소한 자
  • 가석방중에 있는 자
  • 집행유예·선고유예·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자
  • 소년원에서 퇴원 또는 가퇴원한 자
  • 보호처분을 받는 자
  •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가출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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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제도 진행 방식

갱생보호제도를 통해 아래와 같은 보호 방식이 제공됩니다.

  • 직접보호 : 출소자에게 직접 물질적인 원조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의 알선, 직업의 보도, 생산도구의 대여, 생업조성금의 지급, 신원의 보증, 구호단체 또는 독지가에의 의탁알선, 귀주알선, 부설사업장에의 취업, 단기의 숙박 또는 식사의 제공 등이 있습니다.
  • 관찰보호 : 출소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에게 통신·면접·방문 등에 의하여 선행을 지도·장려하고 계유하며, 주거·교우 등 환경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갱생보호제도 실시 기관

갱생보호제도는 아래 3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법무부장관 감독하에 공법인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갱생보호사업을 총괄하고 지원합니다.
  • 갱생보호회 지부 : 서울특별시 및 각 광역시와 각 도에 하나씩 설립된 기관입니다. 각 지역의 갱생보호사업을 수행하고 관리합니다.
  • 갱생보호회 지소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도소 소재지에 하나씩 설치된 기관입니다. 교도소 출소자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을 실시합니다.

 

갱생보호제도 신청 절차

갱생보호제도 대상이 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신청 : 출소자 본인이나 그 가족, 친구, 교정기관 등이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를 받고 싶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보호결정 : 갱생보호회 지부 또는 지소가 보호신청을 검토하고, 보호대상자와 보호방법을 결정합니다. 보호대상자는 보호결정에 동의해야 합니다.
  • 보호실시 : 갱생보호회 지부 또는 지소가 보호대상자에게 직접보호나 관찰보호를 실시합니다. 보호대상자는 보호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보호종료 : 보호기간이 만료되거나,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거절하거나, 보호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재범하거나, 사망하면 보호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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