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범죄처벌법이라는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이란?
경범죄처벌법이란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및 처벌의 특례에 관하여 규정한 법입니다. 1954년 이 법이 제정되면서 오래된 <경찰범처벌규칙>이 폐지되었습니다. 이 법은 그 뒤 수차의 부분개정을 거쳐 1996년 8월 개정되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의 목적
경범죄처벌법의 목적은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벌하여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범죄처벌법은 일반형사절차보다 단순하고 빠른 즉결심판제도와 범칙금통고제도를 통하여 경범죄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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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의 주요 내용
경범죄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경범죄의 종류: 이 법에 따라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략 50여 가지로, 빈집 등에의 잠복, 흉기의 은닉휴대, 폭행 등의 예비 허위신고, 시체의 현장변경, 요부조자(要扶助者) 등의 신고불이행, 관명사칭(官名詐稱), 출판물의 부당게재, 물품강매, 청객행위, 허위광고, 업무방해, 광고물 무단첩부, 음료수 사용방해, 오물방치, 노상방뇨, 의식방해(儀式妨害), 단체가입강청, 자연훼손, 타인의 가축이나 기계 등의 무단조작, 수로유통 방해, 구걸 부당이득, 불안감 조성, 음주소란, 인근소란, 위험한 불씨사용, 물건 던지기 등의 위험행위, 공작물관리소홀, 굴뚝 등의 관리소홀, 정신병자 감호소홀, 위해동물 관리소홀,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무단소등,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공무원원조불응, 성명 등의 허위기재, 전당품장부 등의 허위기재, 미신요법, 야간통행제한위반, 과다노출, 지문채취불응, 자릿세징수, 비밀 춤교습 및 장소제공, 암표매매, 새치기, 무단출입, 총포 등의 조작장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뱀 등의 진열행위, 장난전화,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이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 경범죄의 처벌: 경범죄를 범한 사람의 처벌에 있어서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죄를 범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도 직접 죄를 범한 사람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한편,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함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범죄의 처벌의 특례: 일정한 경범죄에 관하여는 처벌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오물방치, 노상방뇨, 자연훼손, 불안감 조성, 음주소란, 위해동물 관리소홀, 전당품장부 등의 허위기재, 야간통행제한위반, 무단출입 및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의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 등입니다. 이들이 상습적이거나 동기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구류처분이 상당하거나 피해자가 있을 때, 또는 18세 미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서장이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범칙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소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칙자가 통고처분서를 받기를 거절하거나,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않거나, 기타 통고처분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 및 소정기간 안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즉시 즉결심판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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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경범죄처벌법은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벌하여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이었습니다.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및 처벌의 특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즉결심판제도와 범칙금통고제도를 통하여 경범죄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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