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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소 뜻, 국가소추주의, 검사기소주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법정주의, 정식기소, 약식절차 한번에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0. 21.

기소 뜻, 국가소추주의, 검사기소주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법정주의, 정식기소, 약식절차 한번에 보기

 

기소 뜻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입니다. 기소는 형사소송의 시작점이며, 기소의 여부와 방식에 따라 형사소송의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기관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고, 그 국가기관은 검사이면서, 그에게 공소제기권을 독점시키는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기소유예처분이라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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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추주의 및 검사기소주의 뜻

국가소추주의란,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가 국가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원칙입니다. 국가소추주의는 형사법적 보호대상인 국민과 사회에 대한 공익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기관 중에서도 검사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검사기소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검사기소주의는 검사가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공소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기소편의주의

기소편의주의란,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검사의 재량에 의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허용하는 원칙입니다. 기소편의주의는 검사가 사회적 상황과 피고인의 정신상태, 범죄성질 등을 고려하여 기소와 불기소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소법정주의

기소법정주의란,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검사는 반드시 기소하여야 하는 원칙입니다. 기소법정주의는 검사가 재량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범죄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보장하고, 피해자와 사회에 대한 정당한 구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입니다. 참고로 독일 「형사소송법」은 기소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소의 2가지 방식 - 정식기소와 약식절차

기소의 방식에는 구술변론주의가 지배하는 정식기소와 서면심리주의가 지배하는 약식절차가 있습니다.

  • 정식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여 공판절차를 거쳐 피고인에게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받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정식기소는 중대한 범죄나 복잡한 사건에 적용되며, 피고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증거와 쟁점을 심도있게 심리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방식입니다.
  • 약식절차란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공판절차 없이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약식절차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적용되며,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약식절차는 형사소송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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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소는 형사소송의 시작점이며, 기소의 여부와 방식에 따라 형사소송의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와 검사기소주의를 취하면서도 기소편의주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소의 방식으로 정식기소와 약식절차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소제도는 형사법적 보호대상인 국민과 사회에 대한 공익과 정의를 실현하고, 형사소송의 원칙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기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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