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뜻
수사란 범죄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그 범죄의 유무와 범인, 증거 등을 밝혀내어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수사는 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며, 사회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수사는 국가의 공권력으로서, 법률에 따라 통제되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실시되어야 합니다.
수사 기관 및 수사 방법
수사의 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의 주체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과 증거를 조사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거나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으며, 각각 일반적인 범죄와 특정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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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방법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습니다. 임의수사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에 의해 실시하는 수사로서, 예를 들어, 질문, 증언, 감식, 검증 등이 있습니다.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해 실시하는 수사로서, 예를 들어,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도청 등이 있습니다. 강제수사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하고, 필요하고 적절한 정도로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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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절차
수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개시 :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 수사진행 :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임의수사나 강제수사를 통해 범인과 증거를 조사합니다.
- 수사종결 : 검사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하는 등의 결정을 합니다.
수사 이후의 절차
수사 이후에는 아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공소제기 :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형사소송이 개시됩니다. 공소제기된 피고인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불기소처분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면, 피고인은 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불기소처분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그 이유와 조건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무죄와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반면, 기소유예처분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죄와 비슷한 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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