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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사소송법 뜻 (民事訴訟法) 제1편~제7편 구성 간략히 살펴보기

by 알아봐요 2023. 10. 29.

민사소송법 뜻 (民事訴訟法) 제1편~제7편 구성 간략히 보기

 

민사소송법이란 재산권이나 사람의 신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규정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절차와 방식, 소송의 효과와 한계, 소송의 비용과 책임 등을 정합니다. 민사소송법은 1960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후 여러 번 개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일본의 법률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은 일곱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편 총칙

제1편 총칙은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원칙과 규칙을 정합니다.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소송에 관여할 수 없는지,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지,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는 처음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는 절차를 정합니다. 어떻게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할지, 어떻게 변론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지, 어떻게 화해를 할지 등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3편 상소

제3편 상소는 제1심의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재판을 받고자 할 때 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어떻게 항소나 상고를 할지, 어떻게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지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4편 재심

제4편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판결이 부정하게 이루어졌을 때 원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받고자 할 때 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어떤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재심절차를 진행할지 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5편 독촉절차

제5편 독촉절차는 금전 등의 간단한 청구에 대해 소송 전에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어떻게 독촉장을 작성하고 제출할지, 어떻게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를 제기할지 등에 대한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제6편 공시최고절차

제6편 공시최고절차는 어음, 수표, 기타 유가증권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그 유가증권의 권리를 무효화하기 위해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어떻게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진행할지, 어떻게 공시최고의 효과가 발생하고 소멸할지 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7편 강제집행

제7편 강제집행은 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재산이나 행위를 강제로 이행받기 위해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어떻게 집행을 신청하고 진행할지, 어떻게 집행목적물을 압류하거나 매각하거나 인도하거나 철거하거나 시설하거나 할지 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리

민사소송법은 민사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의 절차와 방식, 소송의 효과와 한계, 소송의 비용과 책임 등을 정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총칙, 제1심의 소송절차, 상소, 재심,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강제집행 등의 일곱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편들은 각각 다양한 소송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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