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강제집행 뜻, 필요성, 기능, 요건, 절차 한번에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0. 30.

강제집행 뜻, 필요성, 기능, 요건, 절차 한번에 보기

 

강제집행 뜻

강제집행이란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기관을 통해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즉, 법원이 확정한 권리를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되며,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 집행기관, 집행대상 등이 그 주체와 객체가 됩니다.

 

강제집행의 필요성 및 기능

강제집행은 민사소송의 최종 목적이자 결과입니다. 민사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행하도록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강제집행이 없다면, 채권자는 법원이 인정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원의 권위를 유지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제도입니다.

강제집행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현기능: 채권자의 권리를 실제로 실현시키는 기능입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환가하고, 그 대가를 채권자에게 배당하거나,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나 불행위를 명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만족시킵니다.
  • 예방기능: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위협을 가하여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는 기능입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에게 부담과 손실을 가져오므로,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은 실제로 행하지 않아도 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질서유지기능: 법원이 확정한 권리를 강제로 실현함으로써 법원의 권위와 신뢰성을 유지하고, 사법상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기능입니다. 강제집행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은 종이조각일 뿐이며, 사법상의 청구권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은 법의 지배와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에 착수하려면 먼저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행하도록 명하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증인 등이 작성한 집행증서 등의 증서에, 법원서기관 등이 그 증서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공증하는 집행문을 부기한 것입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은 강제집행의 근거와 목적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위협을 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강제집행은 채무자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전체로 하여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실현할 채무명의는 금전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과 그 밖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집행대상에는 유체동산·채권과 기타 재산권·부동산·선박·자동차·중기·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강제집행기관에는 집달관집행법원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집달관은 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법원직원이며, 강제집행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집행법원은 단독 판사가 그 사무를 담당하며, 강제집행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금전채권을 실현할 강제집행절차는 대체로 압류·환가(換價)·배당의 3단계를 거칩니다.

  • 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점유하거나 그 이전을 금지함으로써, 그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분리하고, 채권자에게 우선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 환가란 압류된 재산을 경매나 매각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절차입니다.
  • 배당이란 환가된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우선 집달관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하여 그 이전을 방지하고, 그것이 현금이면 바로 채권자에게 인도하고, 현금이 아니면 민사소송법에 규정한 방식에 따라 경매하여 그 매득금으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채무자의 채권을 집행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발하고, 이것을 곧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이때 제3채무자에게는 앞으로 그 채무를 종전 채무자에게 변제하지 말도록 지시합니다. 이 압류된 채권을 환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하나는 집행채권자가 대위절차(代位節次)를 밟지 않고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고,
  • 다른 하나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 압류채권자로 바뀌는 **전부명령(轉付命令)**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강제관리가 있는데, 주로 강제경매에 의합니다.

  • 강제경매는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를 하고 그 경매는 집달관이 실행하면, 마지막으로 집행법원이 경락허가결정(競落許可決定)을 함으로써 환가절차가 종료됩니다.
  • 등기된 선박, 등록된 자동차·중기·항공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위에서 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준하여 시행하며, 등기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따릅니다.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동산이나 부동산의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달관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직접강제에 의합니다.
  • 한편, 물건인도 이외의 채무로서 제3자가 대신할 수 있는 이른바 대체적 급부의무(代替的給付義務)의 경우에는 대체집행에 따릅니다.
    • 이는 가령 불법으로 설치한 공작물을 철거하는 경우 등에 이용되는데, 집행채권자가 제1심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신청하여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의 내용을 대신 실현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수권결정(授權決定)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나 증권에 서명을 할 채무 등과 같이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른바 부대체적 급부의무(不代替的給付義務)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할 수 없으므로 간접강제에 의합니다. 여기에서 간접강제란 법원이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혹은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채무자를 강제하여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채무자의 인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강제나 대체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 한편, 남편이 부인에게 동거를 요구하는 권리, 약혼의 이행, 채권자의 초상화를 그리는 채무 등은 간접강제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우러나오지 않는 한 그 강제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의 이행에 제3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간접강제만으로서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간접강제도 불가능한 범위의 채무는 사실상 자연채무(自然債務)와 마찬가지입니다.
  • 그리고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락조서(認諾調書)나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로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한편, 행정법상의 강제집행은 공법상의 의무를 공권력으로써 강제로 실현하는 작용을 뜻합니다. 경찰상의 강제집행, 조세의 강제징수 등이 그 예입니다. 이는 의무의 내용을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이나 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고, 즉시 이행을 강제하는 행정상의 즉시강제와 구별됩니다.

이러한 행정법상의 강제집행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작용이므로, 반드시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행정대집행법>(1954.3.18.)·<국세징수법>(1974.12.21.)이 있으며, 그 밖에 각종 단행법에도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집행 요약

  • 강제집행의 요건: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함
  • 강제집행의 절차:
    • 금전채권의 경우: 압류환가배당
    • 그 밖의 채권의 경우: 직접강제 또는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 강제집행의 기관: 집달관집행법원
  • 강제집행의 대상: 유체동산·채권과 기타 재산권·부동산·선박·자동차·중기·항공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