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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찰청 뜻, 역사, 역할, 조직, 직무, 관련 법규 한번에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0. 28.

검찰청 뜻, 역사, 조직, 직무, 관련 법규 한번에 보기

 

 

검찰청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에 관한 검찰사무를 통괄하는 관서의 총칭입니다. 다음은 검찰청의 정의, 역사, 조직, 직무, 법규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찰청 뜻 (檢察廳)

검찰청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에 관한 검찰사무를 통괄하는 관서의 총칭입니다. 대검찰청·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나누어지고, 각각 대법원·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대치되어 있습니다.

 

검찰청 역사

검찰청은 1895년에 설치된 대한제국 법무부를 기원으로 합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 검찰처가 있었으며, 광복 이후 1948년에 대한민국 법무부가 설치되었습니다. 1952년에 법무부가 폐지되고 대법원 검찰처가 설치되었으며, 1962년에는 대법원 검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998년에는 법무부가 재설치되었으나, 검찰청은 법무부와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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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역할

검찰청의 역할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를 통하여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찰청은 법원과는 독립된 기관이며, 검사는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범인을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공소기간 내에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또한, 검사는 재판과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적법한 처벌을 요구하고,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항소합니다.

 

 

검찰청 조직

검찰청은 대검찰청·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나누어지고, 각각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대치됩니다. 지방법원지원이 설치된 지역에는 지방검찰청지청이 대치되고 있습니다. 검찰청은 각 대응법원에 부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치되어 있으며, 재판기관인 법원과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 대검찰청: 검찰사무의 최고책임자인 검찰총장과 그 부하인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속하며, 부와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 고등검찰청: 고등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지휘·감독하며, 고등법원과 같은 수의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속하고,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 지방검찰청: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 범죄수사와 공소권 행사를 담당하며, 지방법원과 같은 수의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속하고,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 지방검찰청지청: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 내에서 범죄수사와 공소권 행사를 담당하며, 지방법원지원과 같은 수의 지방검찰청지청장이 속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직무

검찰청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수사: 범죄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수사를 지휘·감독합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권을 행사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 공소권 행사: 범죄수사의 결과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여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권은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며, 검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 재판기관과의 협력: 검찰청은 재판기관인 법원과 독립된 기관이지만, 법률집행의 원활함을 위하여 재판기관과 협력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는 재판준비절차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재판절차에서 증인을 신문하고,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 특징

검찰청은 법원과는 독립된 기관이며, 검사는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범인을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공소기간 내에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밖에 검찰청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청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기소·불기소 등 공소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검찰청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모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검찰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검찰청은 대검찰청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퇴직 후 2년 간도 공직에 임명되거나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검찰청은 검사에 대한 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검찰청은 검사의 공소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고 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항고 및 재항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 검찰청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양자는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능력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찰청 관련 법규

검찰청의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청법>: 1963년 3월 20일 제정되었으며, 그 뒤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법은 헌법 제111조에 근거하여 검찰청의 조직과 직무, 검사의 임용과 해임, 검찰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됩니다.
  • <검찰청규칙>: <검찰청법>을 근거로 하여 검찰청의 내부규율 및 검찰사무의 처리, 기타 <검찰청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입니다. 검찰청규칙은 대검찰청장의 명령으로 공포됩니다.

 

1963년 3월 20일 검찰청규칙 제1호로 <검찰청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이 공포된 이래 100여 건의 검찰청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청조직규칙>: 1963년 3월 20일 검찰청규칙 제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의 조직과 직제, 직급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찰인사위원회규칙>: 1963년 3월 20일 검찰청규칙 제4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검사에 대한 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관인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의결과 의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사합동수사규칙>: 1976년 12월 31일 검찰청규칙 제7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합동수사제도를 도입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찰청항고재항고규칙>: 1963년 3월 20일 검찰청규칙 제3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고발인이 항고 및 재항고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찰청직원규칙>: 1963년 3월 20일 검찰청규칙 제5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검찰청 직원의 임용과 해임, 직무와 책임, 인사와 훈육, 보수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검찰청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에 관한 검찰사무를 통괄하는 관서의 총칭이었습니다. 이 기관은 대검찰청·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부서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와 직원들은 자신들의 소관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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