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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재 뜻 및 내용, 중재계약 요건, 중재계약 이행이 불가한 경우, 중재계약 및 중재판정 한번에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0. 28.

중재 뜻 및 내용, 중재계약 요건, 중재계약 이행이 불가한 경우, 중재계약 및 중재판정 한번에 보기

 

중재 뜻

중재란 쟁의를 일으킨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조정하는 일입니다. 즉, 법원에 가지 않고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이 판단을 내려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중재의 내용

중재에는 국가간·개인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들이 선임한 제3자의 판단(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있고, 노동쟁의를 중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중재법」에 규정된 중재에 관하여만 보기로 합니다. 즉, 사법상(법률적으로)의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따라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판단)으로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중재가 유효하려면 사전에 중재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중재계약 요건

중재계약은

첫째, 그 범위가 밝혀져 있어야 합니다.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이미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 중재계약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반드시 서면으로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공연한 다툼의 씨를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중재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되는 한 그 당사자는 그 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고, 반드시 중재판정에 승복하여야 합니다.

 

 

중재계약 이행이 불가한 경우

중재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의 수와 그 선정방법은 중재계약에서 정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으면 각 당사자 한 사람씩 선정합니다. 그러나 상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관계에 관한 중재(상사중재)에 있어서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이 상사중재계약에 중재인의 선정이 분명하지 않으면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중재계약 및 중재판정

중재절차의 내용도 중재계약에서 정할 수 있으나 여기에 정하여져 있지 않으면 중재인이 정하고, 상사중재절차는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사중재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중재인은 판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를 심문해야 하고, 임의로 출석한 증인이나 감정인을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협조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이 여러 사람일 때에는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중재판정을 합니다. 중재판정에 관한 의견이 가부 동수일 때에는 그 중재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중재인이 서명날인하고 주문(결론)과 이유의 요지 및 작성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중재판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그 송달증서와 함께 그 원본(본문)을 관할법원에 보내어 보관하게 합니다.

 

중재판정은 약정된 기간이 없으면 중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한번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판정의 판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중재판정이 비법률인이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혹시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 따위를 판사로 하여금 가려보게 하자는 것입니다.

 

 

중재판정취소의 소

당사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대하여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취소의 사유가 있는 중재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이 집행판결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그 취소의 이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집행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는 「상사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마무리

현재의 「상사중재규칙」은 대법원이 1973년 4월 3일 승인한 것입니다. 대체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에 제소하여 그 판결을 받아서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특히 상사분쟁과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법률에 의한 법관의 판결이 반드시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비법률가인 중재인에 의하여 신속하게 해결된다면 그 이상 바람직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상사중재사건의 경우는 몰라도 일반민사중재사건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 이용도가 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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