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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법원장 뜻, 역할과 권한, 자격 및 보호 한번에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0. 27.

대법원장 뜻, 역할과 권한, 자격 및 보호 한번에 보기

 

대법원장 뜻

대법원장이란, 사법부의 최고상급기관인 대법원의 우두머리가 되는 지위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45세 이상인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장은 법관의 임명권과 사법행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대법관회의의 의장이고,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입니다.

 

 

 

대법원장의 역할과 권한

대법원장은 다음과 같은 역할과 권한을 가집니다.

  • 법관의 임명권: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자로 한정하고, 기타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 사법행정권: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직원을 지휘·감독합니다. 또한, 법원행정사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법원예산을 편성하고, 법원시설을 관리합니다.
  • 대법관회의 의장: 대법관회의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모든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법률해석·판례통일·재판정책 등에 관하여 심의합니다. 대법원장은 이 회의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의결사항을 결정합니다.
  • 전원합의체 재판장: 전원합의체는 헌법·국제조약·대법관 해임 등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재판하는 기구로서, 13명 이상의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대법원장은 이 기구의 재판장이 되어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 밖에 대법원장의 권한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재판관 지명권: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송을 심리하는 기구로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기구로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 탄핵결정 및 직무정지 요구권: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공무원에 대하여 탄핵결정을 하거나 직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대법원장의 자격 및 보호

대법원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과 보호를 받습니다.

  • 자격: 대법원장은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45세 이상인 자로 한정됩니다. 법조경력이란, 법관·검사·변호사·법무관·법무사·법학교수 등 법률과 관련된 직업을 한 경력을 말합니다.
  • 보호: 대법원장은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과 감봉이나,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대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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