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뜻
국민권익위원회란 국민의 억울함과 고충을 해결하고, 부패를 막고, 행정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정부기관입니다.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세 가지 기능을 한 곳에서 수행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국민의 고충이나 부패, 행정과 관련된 문제를 여러 기관에서 따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합쳐져서 2008년 2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국민이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의 행위나 처분에 대해 불만이나 억울함을 느낄 때, 그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해 줍니다.
- 고충 및 부패를 유발하는 행정 제도 개선: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의 업무나 제도가 국민의 고충이나 부패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그것을 개선하거나 폐지하도록 권고합니다.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 및 110 정부민원통합콜센터 운영: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국민이 고충이나 부패 등에 대해 신고하거나 문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가청렴정책의 수립·조정·평가: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고, 검증합니다.
- 부패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신고받고, 조사하고, 처벌하거나 방지합니다.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등 공직윤리 확립: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이 업무를 할 때 지켜야 할 행동규칙을 정하고, 교육하고, 감독합니다.
- 부패행위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신분보장: 부패행위를 신고하거나 증언한 사람이나 그 가족이 위협이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분을 보장합니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을 실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변천과 현황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합의제란, 위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합의를 이루어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은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 3명, 고위공무원 3명입니다. 비상임위원은 8명으로,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국민에서 선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는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한 명이 겸임합니다.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있습니다. 사무처는 1실 4국 1대변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실과 국은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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