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뜻
부정수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협의의 부정수급과 광의의 부정수급으로 나뉩니다.
- 협의의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등이 허위신청, 가격 부풀리기, 목적외 사용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여 보조금 반환 및 제재처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광의의 부정수급: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어 환수가 필요하나, 그 책임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묻기 곤란하여 보조금 반환 외의 제재를 할 수 없거나 제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부정수급 사례 예시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은 중앙 및 지방정보의 예산과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부정수급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동일한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서로 다른 부처로부터 보조금을 각각 수급하는 경우.
-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 사업 운영자가 물품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허위매출 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 실질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지역사무소의 설치 경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 외주업체와의 허위계약을 통해 외주용역 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경우.
-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에 대하여 지자체의 승인 받지 않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임산물 유통센터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이 미흡하여 시설기준을 미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
- 보조금으로 수령한 연구개발비를 회사 채무 상환, 차량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간접보조사업의 일반수용비를 집행하면서 일부는 더 많이, 일부는 아예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집행한 것으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 후 정산보고를 한 경우.
- 콘텐츠사업 보조사업자가 계좌이체증을 위조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 생산기계 구입 지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부담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관련 지자체로부터 생산 지원사업 보조금을 더 받는 경우.
- A 협의회는 5,000만원 초과하는 용역 사업의 경우 일반경쟁을 해야 하나 모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이를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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