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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항소심이란? 항소심의 절차 및 중요성

by 알아봐요 2024. 6. 11.

항소심이란?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에서 항소심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제1심의 종결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검사가 원심(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을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소심의 절차

항소심이란 민사소송에서 제1심의 종결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항소심의 절차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항소장 제출기간 (항소제기기간) : 항소장은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형사재판의 경우 판결선고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항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드물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 항소이유서는 왜 항소를 하는지 그 이유를 적어내는 것입니다. 제1심 판결의 부분을 다투거나, 제출되지 않은 주장이나 증거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이유서는 가급적 항소장과 함께 제출하거나, 항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부본 (복사본) 송달 :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는 법원에서 상대방(피항소인)에게 보내집니다. 이로 인해 피항소인은 항소 이유를 알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변론기일 : 변론기일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진술하는 시기입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사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5. 판결선고 : 변론기일 후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더 이상 제출할 증거나 주장이 없다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은 선고기일에 별도로 잡혀서 그날 선고됩니다.
  6. 기타 주의사항 : 제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항소장이 집으로 날아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항소심의 중요성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상고심(3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고 사후심이라 양형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항소심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항소심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1심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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