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은 국민이 헌법에 위반하는 법률, 조약, 행정행위 등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헌법소원은 국민 개인이 직접 제기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나 단체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심리를 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을 무효화하거나 개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방식
헌법소원은 크게 아래의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적용될 법률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그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될 때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아래에서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 각각의 요건과 절차를 좀더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요건: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상태여야 함.
-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효력:
-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따라 무효화 또는 개정 가능.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요건:
-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인 경우.
- 법원으로부터 위헌제청신청을 기각(또는 각하)하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효력:
-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따라 무효화 또는 개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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