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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조정제도란? 형사조정제도의 적용 범위, 조정절차

by 알아봐요 2024. 6. 9.

형사조정제도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 인한 분쟁에서 활용됩니다.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에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회복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고 피해자의 회복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형사조정제도의 적용 범위

형사조정제도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적용됩니다.

  1. 재산범죄 고소사건
    •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 사건에서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상환하지 않는 경우,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2. 민사분쟁 성격의 형사사건
    • 의료,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 민사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서도 형사조정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절차

  1. 형사조정위원회 신청 : 피해자는 형사조정위원회에 형사조정 신청을 합니다.
  2. 피해자와 가해자 합의 :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상호간에 합의시키도록 노력합니다.
  3. 조정결과 확정 : 합의된 내용에 따라 피해자는 신속히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회부할 수 없습니다.

 

형사조정제도란? 형사조정제도의 적용 범위,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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