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뜻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실시하는 질문입니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불심검문은 오늘날 경찰작용에 있어서 위험방지, 특히 범죄예방을 위하여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범죄의 예방과 이미 발생한 범죄의 조기발견 및 확산저지를 위해 경찰실무상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심검문을 할 수 있는 요건
불심검문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외모나 복장 등으로 인한 편견이나 선입견으로는 불심검문을 할 수 없습니다.
- 둘째,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그 목적과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즉, 비밀리에 또는 강제로 불심검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셋째,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질문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지품의 검사나 신체의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부당하게 또는 과도하게 불심검문을 할 수 없습니다.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의 대응책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첫째,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경찰관의 신분증과 목적 및 이유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거나 목적 및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 둘째,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경찰관이 질문하는 내용이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면 침묵할 권리가 있습니다.
- 셋째,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찰관이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면 그 이유를 물어보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실시하는 질문입니다. 불심검문은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찰관의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합니다.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불심검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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