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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구직활동? 2023년 5월부터 재취업활동 인정 및 불인정 조건

by 알아봐요 2023. 5. 8.

 

실업급여 구직활동?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구분될까?

 

실직자가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등을 일부 지원하는 실업급여 제도. 하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많아지고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늘어나면서 여러모로 개정된 규정이 이번 달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실업 급여를 계속해서 수령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실업급여 인정 조건과 변동사항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재취업 활동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 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뉘어집니다.

  1. 구직 활동 : 입사 지원과 면접 참석 등 다른 회사 입사와 관련성이 큰 활동
  2. 구직 외 활동 : 당장 다른 회사에 입사하려는 활동은 아니지만 능력 개발 관련 강의를 수강하거나 개인 사업을 준비하는 등의 취업 준비 활동

 

1. 구직 활동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신청자가 다른 회사로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입사 지원과 면접 참여, 채용박람회 참석 활동, 알선 응모 등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유형 별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 활동 유형 제출할 서류 (증빙)
잡코리아 등 취업 포털사이트를 통한 입사 지원 채용 공고문, 입사 지원서 제출내역 등의 취업활동 증명서
(입사지원일 기재 필요)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 불필요
(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포털사이트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증빙 필요)
이메일 제출을 통한 입사 지원 채용 공고문, 이메일 제출내역
(보낸 편지함 캡쳐, 메일 보낸 날짜 및 채용담당자 이메일이 받는사람 이메일과 일치한다는 점 증명 필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입사 지원 채용 공고문, 송신 및 수신 확인 가능한 등기 영수증, 팩스 발송 확인증
교차로와 벼룩시장 등 구인 신문을 통한 입사 지원 채용 공고문, 면접 사실 확인서 (면접일 확인 필요)
기업 홈페이지를 통한 입사 지원 채용 공고문, 입사 지원서 제출내역
(지원 완료 화면 캡쳐 필요하며, 컴퓨터 화면 상 시계와 달력을 함께 캡쳐하여 입사 지원일 증명 필요)
취업 연계기관의 취업 알선을 통한 입사 지원 취업 연계기관 담당자 명함, 입사 지원서 제출내역
면접 참석 면접 사실 확인서, 채용 담당자 명함
지인 소개 면접 사실 확인서, 채용 담당자 명함
채용 박람회 참석 채용박람회 참가증 등

 

고용센터에서 면접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면접 사실 확인서에 대한 템플릿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접 사실 확인서 템플릿 hwp 파일 다운로드] (제공=고용노동부 워크넷)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지난 2022년 7월 1일부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서 아래의 경우에는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구분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입사지원이나 면접을 진행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진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고용센터에서 알선해준 일자리나 직업지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재취업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입사지원 했다가 이미 탈락한 적 있는 회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 채용 계획이 없거나 채용 공고가 만료된 건에 입사지원하는 경우 (다만 공식 채용 공고가 없는 회사에 지인 소개로 입사지원하는 경우에는 면접 확인서를 확인한 후에 재취업활동 인정 여부가 검토됩니다)
  • 입사 지원이나 면접에 응할 마음이 없는데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구인처 탐문만 지속하는 경우
  • 지원자의 경력과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채용이 불가능한 근로조건만 고집하는 경우
  • 채용공고에 기재된 지원자격 요건과 지원자의 이력이 현저하게 다른데도 지원한 경우
  • 인사권이 없는 직원 또는 회사와 관계없는 지인이 대신 작성해준 면접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처분됩니다)
  • 서류에 합격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에 불응하는 경우
  • 면접까지 최종 합격했으나 채용일을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 이력서 확인 시 입사 지원 의사가 의심될 정도로 불충실하게 기재된 경우
  • 워크넷에서 희망직종에 입사지원 했으나 구직급여 수급을 이유로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기업에서 미채용 사유 신고 가능)

 

아울러 이번 달부터는 재취업 활동의무 횟수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 1차 실업인정일에서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최소 1회 이상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에 최소 2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때 취업 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그리고 어학 관련 수강 내역은 인정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 1차부터 5차까지의 재취업활동의 경우 기존에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모두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회차와 4회차의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대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구직 외 활동

회사에 입사 지원하거나 면접에 참여하는 등 다른 회사 입사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은 아니지만 '구직 외 활동'으로 구분되는 일부 활동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구직 외 활동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 특강이나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 등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는 활동이 포함되며 자영업 준비 활동도 구직 외 활동에 포함됩니다.

 

(1) 직업 훈련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출결기록 제출이 가능한 대면 및 온라인 교육인 경우에만 인정
  • 운전면허수업 및 운전면허증의 경우 재취업하고자 하는 희망 직종이 버스기사나 화물차 기사 등 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
  • 어학관련 학원 수강의 경우 인정되지 않음

 

(2)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 특강이나 집단상담 등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 (3일 이상 진행하는 장기집단상담의 경우 재취업활동 2회로 인정)
  • 단 구직급여 수급 신청 전부터 취업 특강이나 집단상담을 수강 중이었다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 또는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서 이직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취업 및 창업 교육이나 컨설팅으로 인정 됨
  • 고용센터 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여성새일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 기관/기업에서 실시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취업상담, 창업 관련 컨설팅, 취업역량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1회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이상 진행되는 장기 교육의 경우 재취업활동 2회로 인정되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활동비가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업인정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고용복지센터 내 입주기관에서 주관하는 취업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60세 이상 수급자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인생 재설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경우
  • 고용센터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4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3)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새로 설립하고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의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
  • 보험설계사, 학습지도사 등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에 재취업 또는 창업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
  • 채권추심원, 다단계판매원, 영업딜러 등 프리랜서와 개인 사업자가 재취업 또는 창업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

 

각 활동 유형 별로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 외 활동 유형 제출할 서류 (증빙)
직업 훈련 강의 수강 증명서, 출석부 사본 등
고용센터 취업특강 또는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 활동 참여 증명서
자영업 준비 활동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자영업 준비 활동의 경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된 후로 아래 활동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수급자가 자영업을 위한 장소만 반복적으로 물색하거나 시장조사만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 방문판매업, 보험대리점 개설, 보험설계사 입직, 채권추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만 받고 있고 그 외 다른 자영업 준비 활동은 하고있지 않은 경우

 

추가적으로, 앞으로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및 장기 수급자의 경우 구직 외 활동은 인정되지 않고 구직활동에 한해서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진행해야 하는 활동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8차 이상의 실업인정 수급이라면 기존에는 4주에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1주에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 최근 5년 내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반복수급자인 경우 구직급여가 최대 50%까지 삭감되며 대기 기간은 기존 1주였던 것에서 4주로 연장됩니다.
  • 부정 수급 조사와 특별 점검은 기존에 연 1회였던 것에서 2회로 확대됩니다.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의 경우 집중 취업 알선 및 상담사의 개입을 통해 수급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재취업에 나서고 실제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복 또는 장기 수급자에 해당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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