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은행 별 상품 페이지 확인

by 알아봐요 2023. 6. 20.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은행 계좌가 출시 되었습니다. 월에 최소 1천 원에서 최대 70만 원씩 5년 간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금액인 70만 원씩 납입하는 경우 만기 시 최대 5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은행 별 상품 페이지 확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연령 제한 : 현재 이 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이며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1989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 이행을 했다면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가입 가능한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 소득 제한 :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을 포함한 개인 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위 소득 180%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월 소득
1인 3,740,250원
2인 6,221,079원
3인 7,982,668원
4인 9,721,735원

 

  • 본 계좌는 소득이 있는 청년층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만큼 현재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참고로 이 계좌는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정부 지원 상품 특성 상 청년희망적금과 같은 다른 지원 상품과의 중복 가입은 어려우며 다른 상품의 만기 후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현재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마련되어있는 은행은 총 11개로 아래와 같으며, 각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영업시간 중 비대면으로 6월 23일 금요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은행명 옆의 링크를 클릭하면 각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상품 웹페이지로 이동하여 각 상품의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가나다 순, 그리고 기본금리가 높은 순입니다.

 

기본금리 4.50%

 

기본금리 4.00%

 

기본금리 4.00% 미만

 

 

다만 6월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가입 신청 5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일인 오늘은 출생연도가 1991년, 1996년, 2001년인 청년만, 내일인 21일에는 출생연도가 1992년, 1997년, 2002년인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인 6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이번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을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은행 상품에 가입할 땐 아무래도 금리가 가장 중요하죠. 청년도약계좌는 금리 변동에 의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앞으로 3년 간은 고정 금리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후 2년 간은 변동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높은 기본 금리가 적용된 은행은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으로 기본 금리는 4.50%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액

개인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의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인데요, 아래에서 각 소득 기준 별 기여금 지급 한도와 매칭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 월별 본인 납입 한도 월별 기여금 지급 한도 기여금 매칭 비율
2,400만 원 이하 70만 원 40만 원 6.0%
3,600만 원 이하 50만 원 4.6%
4,800만 원 이하 60만 원 3.7%
6,000만 원 이하 70만 원 3.0%
7,500만 원 이하 - -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 원씩 납입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 지급한도인 40만 원의 6.0%인 24,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같은 기간에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월 70만 원씩 납입한다면 월별 기여금 지급 한도인 70만 원의 3.0%인 21,000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렇게 소득 기준 별로 정부 지원금도 차이가 있습니다. 본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원액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며, 감면받은 만큼의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