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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약식기소 뜻, 절차, 불복 방식 한번에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1. 8.

 

약식기소란 형사사건에서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재판이 빨리 끝나고 피고인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식기소에는 장단점이 있으니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약식기소의 개념과 절차, 그리고 불복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식기소 개념

약식기소는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적용되는 간이한 형사절차입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하면 판사가 그 기록을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는 것입니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명령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7일 후에 확정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것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약식기소의 장점은 형사재판의 신속성을 기하고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입니다. 약식기소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재판이 빠르게 끝날 수 있고,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므로 명예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식기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식기소에서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식기소 절차

약식기소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검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식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 피고인의 범죄사실, 형벌의 종류와 수위, 그리고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에 대해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2.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합니다. 판사는 검사가 청구한 기록을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합니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명령하는 것으로,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형벌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단, 판사는 사건이 중하거나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3. 판사가 약식명령을 송달합니다.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그 등본을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7일 후에 확정됩니다.

 

 

약식기소 불복

약식기소에 불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식재판청구 :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대하여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피고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상소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진 사람(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입니다.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 약식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가 없어 형식적으로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복청구를 할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와 함께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유를 기재한 후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되면 새로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재판부에서 정식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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