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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보상청구 뜻, 요건 및 절차 한번에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1. 8.

형사보상청구 뜻, 요건 및 절차 한번에 보기

 

형사보상청구 뜻

형사보상청구란 무엇인가요? 형사보상청구란, 형사법정에서 무죄라고 판결을 받았는데도 잘못 구속되거나 형을 받았거나 재판비용을 낸 사람에게 국가가 그 피해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보상청구는 구속이나 형을 받은 경우와 재판비용을 낸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청구 요건

구속이나 형을 받은 경우의 형사보상청구 구속이나 형을 받은 경우의 형사보상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어야 합니다. 즉, 일반적인 재판절차나 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 등의 특별한 재판절차에서 무죄라고 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대해 더 이상 항소할 수 없게 되었어야 합니다.
  •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되었거나, 재판의 결과로 구속되었거나, 형을 집행받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소되기 전에 구속영장을 받아서 감옥에 가거나,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아서 감옥에 가거나, 벌금형을 받아서 돈을 내거나, 사회봉사형을 받아서 일을 하거나, 그 밖의 형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이었거나 정신이 없었어서 무죄라고 판결을 받은 경우
  •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자백을 하거나 다른 증거를 만들어서 기소되거나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재판받아서 일부는 무죄라고 판결을 받고 일부는 유죄라고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청구 절차

구속이나 형을 받은 경우의 형사보상청구의 절차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관할법원 :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가야 합니다. 어느 심급의 법원이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 청구권자 :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무죄판결을 받은 후에 죽었다면, 그 사람의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 재심이나 비상상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의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 :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청구의 방식 : 청구서를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주소,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보상을 청구하는 이유와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무죄판결의 등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외에 상속인과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불복절차 : 보상결정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를 기각당했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청구 재판비용을 낸 경우의 형사보상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어야 합니다. 즉, 일반적인 재판절차나 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 등의 특별한 재판절차에서 무죄라고 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대해 더 이상 항소할 수 없게 되었어야 합니다.
  • 재판비용을 낸 경우에는 재판비용이라는 말은 법원에 내야 하는 돈뿐만 아니라 변호사비, 증인비, 감정비, 번역비 등 재판과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자백을 하거나 다른 증거를 만들어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재판받아서 일부는 무죄라고 판결을 받고 일부는 유죄라고 판결을 받은 경우
  •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이었거나 정신이 없었어서 무죄라고 판결을 받은 경우
  • 재판비용이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 때문에 발생한 경우

 

재판비용을 낸 경우의 형사보상청구의 절차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관할법원 :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가야 합니다. 그 법원에서 재판관 세 명이 모여서 보상청구를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이를 합의부라고 합니다. 재판관들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보상할지 말지, 얼마나 보상할지를 결정합니다.
  • 청구권자 : 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 : 보상을 청구하려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안에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청구의 방식 : 보상을 청구하려면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의 정보와 보상의 이유와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무죄판결의 사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명서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유산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산을 받은 사람과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보내야 합니다. 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게 하려면, 그 사람에게 위임한 증거도 보내야 합니다.
  • 불복절차 :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즉시항고라고 합니다. 즉시항고를 하면, 합의부가 아니라 다른 재판관이 보상청구를 다시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즉시항고의 결정은 최종적이므로, 그 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만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형사보상청구에 관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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