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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처벌불원서 뜻, 작성 내용, 효과 및 주의사항 한번에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1. 9.

처벌불원서 뜻, 작성 내용, 효과 및 주의사항 한번에 보기

 

 

오늘은 형사소송법에 관한 주제로 처벌불원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내는 것으로, 가해자는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럼, 처벌불원서가 무엇인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효과와 주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벌불원서 뜻

처벌불원서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규정된 서면으로 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 폭행, 명예훼손, 사기, 횡령, 배임, 간음, 성폭력 등이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검찰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작성 내용

처벌불원서는 피해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하거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으며, 피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범죄 사실, 가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처벌불원의 이유 등을 명시하면 됩니다.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이나 검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검찰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처벌불원서의 효과 및 주의사항

처벌불원서의 효과는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입니다. 즉,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수사기관이나 검찰은 가해자를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를 취하하거나,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거나,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사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시점부터 발생하며,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처벌불원서의 주의사항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가 철회해도,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가 철회해도,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2019헌마1120)도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폭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음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했다면, 이후 다시 처벌을 희망하더라도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즉, 처벌불원서는 번복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는 제출에 신중해야 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나 화해 등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이나 화해금의 지급 여부, 합의서나 화해서의 공증 여부,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거나, 피해자의 의사가 바뀌는 등의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처벌불원서에 대한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을 면제시키는 서면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자와의 화해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처벌불원서는 번복이 어렵고, 피해자의 권익을 손상시킬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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