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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정신청 뜻, 취지, 신청 및 진행 절차 한번에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1. 8.

재정신청 뜻, 취지, 신청 및 진행 절차 한번에 보기

 

오늘은 재정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합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잘못된 불기소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재정신청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진행되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어떤 불복 방법이 있는지, 어떤 비용 부담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신청 뜻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62조에 규정된 제도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정신청은 기소독점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소독점주의란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검찰에게만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간섭할 수 없는 원칙을 말합니다.

 

재정신청 취지

이 원칙은 검찰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하고, 형사소송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검찰의 재량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나 사회의 정의감이 소홀히 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이해 관계가 있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 공무원, 권력자 등을 수사하는 경우, 자신의 의사 또는 상급자의 의사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급 검찰청에 요청하는 항고나 재항고 역시 그 역할을 다 하기 어렵습니다. 재정신청은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기소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재정신청의 신청 및 진행 절차

재정신청을 하려면, 먼저 검사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작성해서 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이유를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10일이 아니라 다른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기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검사는 그 서류를 고등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접수하면, 재정신청인과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신청의 내용을 심사하고,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법원은 필요하다면 증거를 조사하거나 피의자나 증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신청인은 증거를 제출하거나 심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의 결과에 따라 두 가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재정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정신청을 기각합니다. 이 경우, 재정신청인과 피의자에게 기각결정문을 보내줘야 합니다. 둘째, 재정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에게 공소를 제기하라고 명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는 일반적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즉, 재정신청을 한 사람이나 피의자가 법원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해도, 다른 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재정신청인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정신청기각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재항고장을 작성해서 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을 하면, 재정신청인은 절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신청을 기각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법원이 재정신청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법원이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의 변호비를 지불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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