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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구속적부심사 뜻, 역사, 신청 및 진행 방식 한번에 보기 (체포구속적부심사)

by 알아봐요 2023. 11. 10.

 

 

오늘은 형사소송법에 관한 주제로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럼, 체포구속적부심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진행되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 뜻 (구속적부심사 의미)

체포구속적부심사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의 위법여부 또는 구속계속의 필요성유무를 법관이 심사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인신구속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역사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영국의 인신보호법에 의한 인신보호영장제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인신보호영장제도는 1679년에 영국에서 제정된 법률로, 왕의 명령이나 특권에 의해 임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미국의 헌법에도 반영되었으며, 1948년에 미군정법령에 의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영미의 인신보호영장제도와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제헌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구체화되었으며, 제3공화국헌법에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제4공화국헌법에서는 우리나라에만 특유한 제도라고 하여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제5공화국헌법에서는 인신보호제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부활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5년의 개정 형사소송법은 체포제도를 도입하면서 체포의 경우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고,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게 하여, 피의자에 대한 보석도 인정하였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신청과 진행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피의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 및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된 장소에 있는 검사에게 구두로 하거나,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된 장소에 있는 검사에게 구두로 하거나,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된 장소에 있는 검사에게 서면으로 하거나,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된 장소에 있는 검사에게 전화로 하거나,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된 장소에 있는 검사에게 전자우편으로 하거나,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된 장소에 있는 검사에게 팩스로 하거나,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된 장소에 있는 검사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검사는 지체없이 청구를 받은 사실을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알리고,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청구서와 수사관계서류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된 장소의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심문과 조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문과 조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된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심문과 조사는 지방법원의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담당합니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관여하지 못합니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이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결과와 효과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결과는 석방결정과 기각결정이 있습니다.

 

석방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피의자를 석방하는 결정입니다. 석방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검사나 수사기관은 석방결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석방결정에는 조건부 석방과 무조건부 석방이 있습니다. 조건부 석방은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결정입니다. 이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무조건부 석방은 피의자에게 어떠한 조건도 부과하지 않고 석방하는 결정입니다.

 

기각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기각결정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기각결정이 나도 피의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기소되거나 석방되어야 합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결정에는 항고가 금지됩니다. 이는 항고로 인한 수사의 지연과 심사의 장기화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헌법소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결과는 피의자의 재체포 또는 재구속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석방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합니다. 기각결정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는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발견되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경우에만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인신구속에 대한 법적 검증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잘 알고, 적절하게 이용하면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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