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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배상명령 뜻, 배상명령의 대상과 범위, 신청절차, 효력 한번에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1. 10.

배상명령 뜻, 배상명령의 대상과 범위, 신청절차, 효력 한번에 보기

 

배상명령 뜻

배상명령이란 형사공판절차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동시에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대상과 범위

배상명령의 대상은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 등의 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며, 이 외의 범죄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배상명령의 범위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그리고 2006년 6월 14일 이후부터는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 손괴죄의 경우에는 수리비, 신체적 범죄의 경우에는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의 신청절차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피고사건의 번호와 사건명, 신청인과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배상의 대상과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등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해야 하며,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법원이 통지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법원은 신청인의 진술 없이 배상신청에 관하여 재판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효력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피해자는 배상명령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의 부수적인 내용이므로,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는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상명령이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된 경우에는 피해자는 인용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1심 또는 2심 법원에 공동으로 그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합의된 금액을 피고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합의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화해는 2006년 6월 14일 이후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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