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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워크아웃 뜻, 워크아웃법 아웃의 의미

by 알아봐요 2023. 12. 28.

워크아웃 뜻

워크아웃이란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활동입니다. 워크아웃의 방법으로는 부채의 이자나 원금을 삭감하거나, 지급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수단이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기업이 주도하는 턴어라운드와 달리, 채권단이 주도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워크아웃은 대기업들의 무리한 경영을 점검하고, 경영혁신과 체질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으로 재탄생하도록 돕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워크아웃이라는 용어는 잭 웰치 전 GE 회장이 기업 구조조정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이후에 워크아웃이 활발하게 시행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유효기한이 정해진 한시법으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즉 기촉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부실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기촉법은 지금까지 5차례 연장되었고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은 법정관리와 함께 기업 재도약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하이닉스, 현대건설, 금호아시아나 등 많은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워크아웃법의 중단이 미치는 영향은?

금융위원회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기업은행이 선정한 부실징후기업 1348곳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워크아웃으로 기업을 정상화시킨 성공률은 34.1%였습니다. 반면 법정관리로 기업을 회생시킨 성공률은 12.1%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정상화에 걸리는 기간도 워크아웃이 3.5년, 법정관리가 10년 정도로 워크아웃이 훨씬 짧았습니다. 이는 워크아웃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장점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기업의 영업 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수주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고, 신용장 거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채권뿐만 아니라 일반 상거래채권도 동결되어 협력업체 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크아웃은 이런 부작용 없이 상거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법정관리를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고, 워크아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워크아웃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기촉법의 시한 만료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6월과 7월에 두 차례 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결국 법안은 철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촉법은 8월 5일을 기해 일몰 폐지되었고, 워크아웃은 중단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 4월 총선 이후에야 기촉법 관련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촉법이 일몰 폐지된 경우는 올해를 제외하고도 4차례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긴 공백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약 2년이었습니다. 이때 6개 기업이 자율협약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했지만, 4개 기업이 채권단 간의 이견으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특히 현대LCD와 VK모바일은 법정관리를 거쳐 결국 청산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촉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구조조정 자율협약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과거 기촉법이 일몰 폐지됐을 때도 사용된 방식입니다. 하지만 자율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채권자 범위도 채권금융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워크아웃과 비교하면 한계가 명확합니다.

 

올해는 경기 침체와 금리 및 물가 상승 여파로 인해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가 필요한 부실징후기업은 185개로 1년 새 25개 늘었습니다. 자금난이 영세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산되면서 1월~8월 어음부도액은 3조6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1조9000억 원)이나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2조2500억 원)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도 지난해 말 기준 3900개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기업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5년 만에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워크아웃의 개선 방안은?

기촉법 일몰 기한이 돌아올 때마다 법 존속 여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융권과 산업계에서는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놓쳐 도산하는 기업이 없도록 재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한시법인 기촉법을 연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상시화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관리를 주도하는 법원은 기촉법을 폐지하고 사법부 영역에서 구조조정이 일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조조정 주도권을 둘러싸고 밥그릇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에도 국회 정무위에 기촉법 연장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들은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고, 금융채권자 권한이 우선시되면서 채무기업이 사실상 배제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기촉법이 관치금융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도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그동안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 관련 문제를 대부분 해소했다는 입장입니다. 원치 않는 채권자는 반대매수청구를 통해 이탈할 수 있고, 기업이 신청해야만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 유예 요청 권한 등도 없앴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법원 밖 구조조정을 다양화하는 추세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 옵션'이라는 보고서에서 법정 외 구조조정 활용을 높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워크아웃 제도를 근거로 한국의 위기대응 능력을 60개 대상국 중 가장 높게 평가했습니다.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제3의 구조조정 기관이 채권단과 채무자 입장을 공정하게 조율하면서 기업 회생을 신속하게 돕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한은은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법원 외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 역할을 하는 도산 실무가를 육성해야 하며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워크아웃 뜻, 워크아웃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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