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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지하철 재승차 제도,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무료

by 알아봐요 2023. 7. 3.

서울시가 7월 1일부터 지하철에서 하차 후 10분 내에 다시 재승차하는 경우 추가 요금을 받지 않는 재승차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개찰구를 나가지 않고 10분 이내에 같은 역에서 다시 승차하면 환승으로 간주되어 기본운임을 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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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재승차 제도,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무료

 

지하철 재승차 제도의 배경

지금까지는 화장실 이용을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가거나 반대 방향 플랫폼으로 이동하기 위해 기본요금(125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잠시 나가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해 왔습니다.

 

재승차 시 추가로 요금을 지불한 이용자는 수도권 내에서 하루에 4만 명, 연간으로는 1500만 명에 달했으며 이렇게 추가로 지불된 교통비는 연간 18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기관과 협의한 끝에 10분 내 재승차 무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3월 서울시 창의사례 1호로 선정된 제도입니다.

 

지하철 재승차 환승 적용 범위

이 제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가 운영하는 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적용됩니다. 1호선은 서울역(지하)부터 청량리역(지하), 3호선은 지축역부터 오금역까지, 4호선은 진접역부터 남태령역까지, 6호선은 응암역부터 봉화산역까지, 7호선은 장암역부터 온수역까지 환승이 적용됩니다.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은 전 구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지하철 재승차 방법

재승차 시 환승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하차한 역과 동일한 역(동일 호선)에서 지하철을 다시 타야 합니다. 환승이 적용된 이후에는 기존과 같이 승차거리에 비례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재승차 시간이 10분을 초과하면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 재승차 제도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추가 요금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이용이나 반대 방향 플랫폼으로의 이동 등을 위해 잠시 하차하는 경우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가장 큽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이 추가 요금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교통 효율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의 의의

서울 지하철에서 하차 후 10분 이내 무료 환승을 허용하는 이 새로운 정책은 통근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반가운 변화입니다. 짧은 하차나 환승 시 더 이상 추가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 시민들의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서울시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책이 시의 첫 번째 혁신 이니셔티브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그 의미가 크기도 합니다. 매년 약 1,5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로 인해 혜택을 받을 것이기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재정적 절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책은 지난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고 1년의 시범 기간을 거쳐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면서 잠재적인 문제를 확인하며 이후 정식 도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재승차 환승적용 제도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seoulmetro.co.kr/kr/board.do?menuIdx=546&bbsIdx=221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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