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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와 조선시대의 시험 제도, 과거의 역사와 종류

by 알아봐요 2023. 12. 16.

과거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관리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한 시험 제도입니다. 과거는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고려 광종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습니다. 과거는 왕권을 강화하고 유교적인 교양을 갖춘 문신 관료를 양성하는 데 적합한 제도였습니다. 과거의 도입 배경에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이 글에서는 과거의 역사와 발전, 시험 절차와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역사

과거는 중국 수나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나라는 전쟁으로 인해 국가가 붕괴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국가를 구하기 위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605년에 처음으로 과거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수나라는 유교가 국가 이념이었기에 과거에 응시한 사람들은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을 시험 받았습니다.

 

과거 제도가 발전한 것은 당나라와 송나라때입니다. 당나라는 과거를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를 정비했고 송나라는 과거를 통해 관리를 양성하는 제도를 완성했습니다. 송나라는 과거에 응시한 사람들을 국학(國學)이라는 교육 기관에 보내서 교육시켰습니다. 송나라의 과거는 유교 경전뿐만 아니라 문학, 역사,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평가했습니다.

 

과거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고려 광종 때입니다. 고려는 918년에 건국되었으며,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고려의 태조 왕건은 지방의 호족들을 포용하고 혼인하면서 정치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통일 이후에는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적인 관료체제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교적인 교양을 갖추고 왕에게 충성하는 문신 관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광종은 958년에 중국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에 따라 과거를 실시했습니다. 과거에 응시한 사람들은 유교 경전과 문학에 대한 지식을 시험 받았습니다.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은 관직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는 고려의 왕권을 강화하고 호족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데 효과적인 제도였습니다.

 

광종은 호족 세력을 억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과거제는 중국의 후주의 개혁 정치를 참조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제를 주관한 인물은 귀화한 쌍기였습니다. 쌍기는 세 번의 과거에서 지공거가 되어 과거를 책임지었습니다. 광종은 공신 출신 호족들의 반발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신라 육두품 계열, 후백제 계통, 발해 계통 인물 등 신진 관료를 등용하였습니다. 이렇게 과거제는 왕권 강화와 국가 통합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과거제의 발전

과거제는 교육 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갔습니다. 성종 때에는 개경에 국자감을 설치하였으며, 지방에는 경학박사를 파견하여 교육시켰습니다. 교육과 과거가 연결됨으로써 중앙은 물론 지방의 자제들까지 관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과거의 중요성이 점차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제는 시험의 형식과 내용도 변화하였습니다. 현종 때에는 지방의 응시생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의 응시생 향공은 먼저 계수관이 주관하는 계수관시에 합격해야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 호족이 추천한 향공이 개경에 와서 과거에 응시하던 것을 체계화시킨 것이었습니다. 계수관이 제대로 선발하지 못하였을 때는 국자감에서 조사,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경 거주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한 개경시가 실시되었습니다. 개경 거주자란 국학생이나 십이도생을 제외한 이들로서 관직자가 많았습니다.

 

덕종 때에는 과거제가 좀 더 체계화되어 예비시험과 본시험이라는 이원적인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모든 응시자들은 예비시험 성격을 지닌 국자감시를 치르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 본시험인 예부시는 과거의 근간을 이루는 시험이었습니다. 예부시에서는 1회 혹은 2회 시험을 통해서 합격자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왕이 스스로 고시하는 친시도 몇 번 있었지만 상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인종 때 이후로는 거의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무신 정권 시기 이후 고려의 과거제는 크게 변모하였습니다. 신유학의 전래와 더불어 교육과 과거 제도가 정비되고, 지방에 연고를 둔 신진사대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칭하면서 중건하였습니다. 종래 오경주와 주례주로 구성되어 있던 육재에서 사서주와 오경으로 구성되는 구재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사장 중심에서 경전 중심으로 옮아가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같은 경향은 과거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시험과목이 시부에서 경서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어 1369년 과거삼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삼층법은 시험을 향시, 회시, 전시 세 단계에 걸쳐서 치르는 것입니다. 왕이 직접 시험하는 친시가 더러 있기는 하였지만 제도화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삼층법의 시행과 더불어 형식적으로는 왕이 최종 합격자들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시험 절차

과거 시험 절차는 크게 예비시험과 본시험으로 나뉘었습니다. 예비시험은 지방에서 행해지는 향공시(鄕貢試)와 중앙에서 행해지는 국자감시(國子監試)가 있었습니다. 향공시는 지방의 향리(鄕吏)나 향민(鄕民)들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으로, 제술업이나 명경업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향공시에 합격해야 했습니다. 국자감시는 국자감(國子監)이라는 국가의 교육기관에서 배운 유생(留生)들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으로, 잡업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자감시에 합격해야 했습니다.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본시험인 예부시(禮部試)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예부시는 제술업, 명경업, 잡업별로 다른 과목과 방식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제술업은 초장(初章), 중장(中章), 종장(終章)이라는 세 차례의 시험을 연속적으로 치르는 삼장연권법이라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초장은 오언육운시(五言六韻試)라고 하여 5글자 6음절로 된 시를 써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중장은 삼경시(三經試)라고 하여, 유교의 세 경전인 시경(詩經), 예경(禮經), 춘추(春秋)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그 내용을 써야 했습니다. 종장은 삼사시(三史試)라고 하여, 고려의 세 사서(史書)인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高麗史節), 고려실록(高麗實錄)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그 내용을 쓰도록 했습니다. 세 차례의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만 제술업에 급제할 수 있었습니다.

 

명경업은 오경시(五經試)라고 하여, 유교의 다섯 경전인 시경, 예경, 춘추, 서경(書經), 이경(易經)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그 내용을 쓰는 시험이었습니다. 명경업은 한 번의 시험으로 급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잡업은 각각의 전공에 따라 다른 과목과 방식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의업(醫業)의 경우 의학의 기본서인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시험 과목으로 하였고, 복업(卜業)은 점치는 방법과 원리를 시험 과목으로 하였습니다. 잡업도 한 번의 시험으로 급제가 결정되었습니다.

 

고려시대 과거의 종류

고려시대에 시행된 과거는 제술업, 명경업, 잡업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과거의 특징과 시험 과정, 합격자의 관직 배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술업

제술업은 고려시대의 문과에 해당하는 과거로 경학과 문예, 시무에 관한 시험을 보았습니다. 제술업은 향공시, 국자감시, 예부시로 구성되었습니다. 향공시는 시(詩)를 짓는 시험으로, 오언육운시(五言六韻詩)를 제출하였습니다. 국자감시는 부(賦)나 육운시(六韻詩) 혹은 십운시(十韻詩) 중에서 선택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예부시는 예경(禮經), 육경의(六經義), 사서의(四書疑) 등의 경학과 시(詩) · 부(賦) 등의 문예, 그리고 논(論) · 책(策) 등 시무(時務)에 대한 것을 선택적으로 부과하였습니다. 예부시는 삼장연권법(三場連卷法)이라 하여 초장(初場)에 합격해야 중장(中場)에, 중장에 합격해야 종장(終場)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세 시험에 순차적으로 모두 합격해야 급제할 수 있었습니다.

 

제술업 합격자는 갑과와 을과 혹은 갑과와 병과의 두 등급으로 나누거나, 갑과 병과 동진사 혹은 을과 병과 동진사의 세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등급의 정원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종 대에 이르러 합격 인원이 을과 3인, 병과 7인, 동진사 23인, 총 33인으로 하는 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시험은 봄에 치렀으며 가을이나 겨울에 합격자를 발표하였습니다. 1004년(목종 7) 시험을 3월로 정하고, 합격자 발표 역시 시험이 끝난 후에 바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술업은 958년(광종 9)부터 1392년(공양왕 4)까지 250회 실시하였으며, 합격자는 6,330인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합격자는 경관직과 외관직에 제수되었습니다. 경관직은 권무 · 9품 · 8품의 한림원 · 예문관 등의 문한직이나 국자감 학관직을 받는 경우와 권무 · 9품 · 8품의 경관 관사 일반직 등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외관직으로는 군현의 사록 · 서기 · 판관 · 현위 · 진부장 등이 제수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합격하면 바로 관직에 제수되었지만 문종 대 이후에는 1년~5년 기다려야 초직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관직에 있는 자가 급제하는 경우에는 품계를 특진시켜 주었습니다. 실직품관은 본래의 품계보다 1~2품계 높은 관직, 권무관은 7품~9품의 실직, 품관동정직자는 권무직 등을 제수받는 등 우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관자의 제술업 급제시 특혜는 음서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명경업

명경업은 고려시대의 이과에 해당하는 과거입니다. 명경업은 『주역주』 · 『상서주』 · 『모시주』 · 『예기주』 · 『춘추주』 5경을 공부하고 시험을 보았습니다. 명경업은 향공시, 국자감시, 예부시로 구성되었습니다. 향공시에서는 각 1궤(机)씩 부과하고, 국자감시에서는 9궤~12궤를 부과하였습니다. 예부시에서는 『상서』 전공자와 『주역』 전공자를 나누고, 각 전공별로 삼장으로 나누어 시험하였습니다. 합격자는 이과(二科) · 삼과(三科)로 나누어 표시하였습니다.

 

이과와 삼과가 성적에 다른 구분인지 아니면 『상서』 전공과 『주역』 전공에 의한 구분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합격 정원 역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험은 처음에는 제술업과 같은 시기에 치렀습니다. 그러다 1004년(목종 7) 제술업보다 빨리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제술업이 설행되는 그 전 해 11월 시험을 치르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합격자 발표는 제술업과 같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명경업은 제술업과 같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958년(광종 9)부터 공양왕 4년(1392)까지 약 250회 설행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명경업 합격자가 배출된 시험은 『고려사』 선거지에서 139회 확인됩니다. 139회의 시험을 통해서 458인의 합격자가 배출되었습니다.

 

명경업 급제자들은 초직으로 일반직과 함께 문한직의 하나인 비서성의 관직 및 학관직을 제수받았습니다. 하지만 문한직으로 가장 중시되던 한림원(예문관)과 사관(춘추관)의 관직에는 진출할 수 없었습니다. 또 직위도 실직보다는 산직인 동정직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승진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 수는 적지만 재추(宰樞)주까지 올라간 사례도 보인다고 합니다.

 

잡업

잡업은 고려시대의 잡과에 해당하는 과거입니다. 잡업은 의학, 복학, 지리학, 율학, 서학, 산학, 삼례학, 삼전학, 하론학 등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고 시험을 보았습니다. 잡업은 향공시, 국자감시, 예부시로 구성되었습니다. 향공시와 국자감시에서는 첩경(貼經)과 강독(講讀)으로 시험을 보았습니다. 첩경은 앞뒤의 글을 가리고 한 행만 보여주고, 그 중에서 3글자를 첩지(貼紙)로 가렸는데, 그 가려진 세 글자를 알아맞히는 시험이었습니다. 강독은 경전의 일정한 대목을 읽고 구두와 해석이 정확한지 시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부시에서는 독경(讀經) · 파문(破文) · 의리(義理)를 시험하였습니다. 과업에 따라서는 실제로 하는 시험을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잡업 역시 삼장연권법에 따라 초장 · 중장 · 종장 3단계에 걸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전공이 다양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율업 · 산업 · 서업 · 의업 · 복업 · 지리업 등은 명경업과 같이 실시하였으며, 삼례업 · 삼전업 · 하론업은 그들 시험이 끝난 후에 실시하였습니다.

 

잡업은 제술업 · 명경업과 설행 횟수가 같을 것으로 여겨지나, 설행 횟수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합격 인원 역시 분명치 않습니다. 『고려사』 선거지에는 과거 시행 초기 9회뿐으로 전체 인원도 81인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잡업 시행의 전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합격자는 대부분 해당 전공을 필요로 하는 관사의 이속(吏屬) 및 하급 관원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조선시대 과거의 종류

조선시대에는 과거라는 국가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과거는 문과, 무과, 잡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과는 문학과 정치에 관한 시험이고, 무과는 무술과 군사에 관한 시험이며, 잡과는 역학, 의학, 음양오행, 법률 등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문과

문과는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과거였습니다. 문과는 다시 대과와 소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과는 세종 19년(1437년)부터 실시된 시험이고, 소과는 세종 23년(1441년)부터 실시된 시험이었습니다. 대과는 문과의 본시로, 한시와 문장을 쓰는 시험이었습니다. 소과는 문과의 예비시로, 사서와 주자를 공부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문과는 생원시, 진사시, 복시, 전시, 결시로 구성되었습니다. 생원시는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이고, 진사시는 생원시에 합격한 자가 응시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복시는 진사시에 합격한 자가 응시하는 시험이고, 전시는 복시에 합격한 자가 응시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결시는 전시에 합격한 자가 왕 앞에서 응시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문과에 합격한 자는 진사, 문과, 진선생, 문과 진사, 문과 진선생 등의 호칭을 받았습니다.

 

무과

무과는 문과와 함께 정기적으로 실시된 과거였습니다. 무과는 무술과 군사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무과는 무원시, 복시, 전시, 결시로 구성되었습니다. 무원시는 무과에 응시할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이고, 복시는 무원시에 합격한 자가 응시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전시는 복시에 합격한 자가 응시하는 시험이고, 결시는 전시에 합격한 자가 왕 앞에서 응시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무과에 합격한 자는 무과, 무과 진사, 무과 진선생 등의 호칭을 받았습니다.

 

잡과

잡과는 문과와 무과와는 다르게 비정기적으로 실시된 과거였습니다. 잡과는 역과, 의과, 음양과, 율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과는 역학과 천문학에 관한 시험이고, 의과는 의학과 약학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음양과는 음양오행과 사주팔자에 관한 시험이고, 율과는 법률과 형벌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잡과는 복시, 전시, 결시로 구성되었습니다. 복시는 잡과에 응시할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이고, 전시는 복시에 합격한 자가 응시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결시는 전시에 합격한 자가 왕 앞에서 응시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잡과에 합격한 자는 역과, 의과, 음양과, 율과 등의 호칭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시대 과거의 종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습니다. 과거는 조선시대의 사회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에 합격한 자는 관직에 오르거나 학문에 탁월한 인물로 인정받았습니다. 과거는 조선시대의 꿈과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공부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과거에 응시한 자 중에는 가난과 질병,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시험 제도, 과거의 역사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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