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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판절차 12단계 간단히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1. 16.

공판절차 12단계 간단히 보기

 

 

공판절차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공판절차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공소를 제기한 후에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공판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공판의 준비 및 공판준비절차

법원은 공소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공판기일을 정합니다. 그리고 공판준비절차를 통해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과 입증계획을 서면으로 준비하고, 쟁점을 정리하고 협의합니다.

 

2. 의견서 제출 제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3. 증거의 열람·등사 제도

소송당사자는 공판 전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면, 법원에 신청하여 허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은 공판에서 진술하지 않거나 일부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이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5. 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물어서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6. 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하거나 요약하여 진술합니다.

 

7. 피고인의 모두진술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고,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합니다.

 

 

 

8.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증거조사 전에 검사와 변호인에게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과 입증계획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9. 증거조사

법원은 사건의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해 증인, 물증, 서류증거 등 각종 증거방법을 조사합니다. 피고인이 자백하거나 증거에 동의하면 간이하게 증거조사를 하고, 부인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증거의 진실성을 다시 조사합니다.

 

10. 피고인신문

피고인신문은 증거조사가 끝난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그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묻는 절차입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조사 전에도 피고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신문의 순서는 검사와 변호인이 차례로 피고인에게 직접 신문하고 재판장은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이 끝난 후에 신문합니다.

 

11. 구형과 변론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치면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즉 구형을 합니다.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12.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이상의 절차를 마치면 변론을 종결하고, 정해진 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하며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합니다. 판결의 종류에는 유죄판결, 무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 등이 있습니다.

 

공판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공판절차는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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