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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직무유기죄 뜻, 성립요건과 판례, 처벌 방식 및 문제점 한번에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1. 15.

직무유기죄 뜻, 성립요건과 판례, 처벌 방식 및 문제점 한번에 보기

 

직무유기죄 뜻

직무유기죄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합니다. 즉,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버리거나 포기하는 경우에 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공무원만이 저지를 수 있는 진정신분범입니다. 사기업 사원의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해고 사유에만 해당될 뿐입니다.

 

 

직무유기죄의 성립요건과 판례

직무유기죄를 성립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가해자가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이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소속되어 법령이나 상관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를 말합니다.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나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해자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작위의무란 법령이나 상관의 지시에 따라 행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 가해자가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식이란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직무유기죄에 관한 다음과 같은 판례를 내렸습니다.

  • 82도3065 : 직무유기죄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2000도1007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구급차 운전자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2002도1073 : 피고인이 교도관으로서 수감자의 이송을 담당하면서 수감자에게 도주를 돕고 도주를 위한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2004도1011 : 피고인이 소방관으로서 화재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화재진압을 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무유기죄의 처벌 방식

직무유기죄의 처벌은 형법 제1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자격정지란 공무원의 자격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격정지가 선고되면 공무원은 그 기간 동안 공무원의 자격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도 정지됩니다. 자격정지가 만료되면 공무원의 자격은 복구되지만, 그 기간 동안의 공무원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무유기죄 법령 효과

직무유기죄의 효과는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법 제9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공무원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선고유예가 아닌 이상 유죄판결이 나면 확정과 동시에 자동 파면(강제퇴직+연금박탈)되는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직무유기와 같은 중대한 직무상의 의무위반을 저지른 경우에는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직무유기죄 관련 문제점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범죄로서, 공무원의 부실한 직무수행이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급차 운전자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 교도관이 수감자의 도주를 돕는 경우, 소방관이 화재진압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 등은 모두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며, 이들은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범죄의 증가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직무유기죄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강화하고,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공개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의식을 높이고, 직무유기죄의 발생을 억제해야 합니다.
  •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직무유기죄의 위험성과 피해성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공무원의 복지와 보상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활성화하고, 직무유기죄의 신고와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직무유기죄의 피해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결론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범죄로서, 공무원만이 저지를 수 있는 진정신분범입니다. 직무유기죄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직무유기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자기감시와 자기규율을 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참여와 감시를 통해 직무유기죄의 발생을 방지하고, 직무유기죄의 피해자와 이해관계자로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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