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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반의사불벌죄란? 역사 및 장단점 한번에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1. 14.

반의사불벌죄란? 역사 및 장단점 한번에 보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론죄'라고도 합니다.

이에 반해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할 수 없는 죄입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는 특수한 형태의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주로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하는 범죄'가 많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뜻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죄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해당 의사표시를 1심 판결 이전까지 해야만 성립됩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 이러한 의미에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를 해제조건부범죄(解除條件附犯罪)라고도 합니다.

 

한번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신중히 해야합니다. 처음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가 갑자기 괘씸해져서 처벌해달라고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처벌 의사표시는 번복 가능합니다. 즉 계속 처벌해달라고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반의사불벌이 성립됩니다.

 

과실범으로 반의사불벌죄인 죄(대표적으로 과실치상)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을 죄로 묻는다'고 생각해도 될 듯합니다. 실수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안 지면 그건 법을 떠나서 잘못된 행동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역사

반의사불벌죄는 1953년 9월 18일 대한민국 형법 제정 때 새롭게 만들어진 범죄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0년 3월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해당 조항을 만든 장본인인 일본은 1961년 개정형법준비 초안에서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초안대로 통과되어 해당 조항이 사라졌다는 게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 많은 죄들은 일본에서 친고죄에 속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형법 제정 당시에는 8개의 죄에만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30여개의 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법률의 개정과 판례의 발전에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95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가정폭력죄가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장점 및 단점

반의사불벌죄의 장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촉진하며, 수사기관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상황과 심리상태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거나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친인척이거나 친구이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의존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감정을 품고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복수할까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주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면, 처벌보다는 사과와 보상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주는 것이 사회평화와 화합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각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업무량을 줄여주고, 다른 중대한 범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단점은 피해자의 의사가 객관적이고 자발적이지 않을 수 있고, 가해자에게 처벌의 협박을 당할 수 있으며, 범죄의 예방과 처벌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상황과 심리상태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거나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가 항상 객관적이고 자발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의존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감정을 품고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복수할까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인지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협박하거나 유인하거나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인지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신뢰할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또 다른 단점은 범죄의 예방과 처벌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범죄는 개인의 행위이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범죄의 재발을 막고,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었으므로, 가해자는 범죄의 부담감이 적고, 피해자는 범죄의 공포감이 크고, 사회는 범죄의 방지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23년 7월 1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범죄의 예방과 처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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