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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사면 뜻, 사면을 하는 이유와 종류 및 사례, 효과, 한계점 한번에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1. 15.

사면 뜻, 사면을 하는 이유와 종류 및 사례, 효과, 한계점 한번에 보기

 

사면 뜻

사면이란 국가의 대표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주지 않거나 줄여주는 것입니다. 사면은 법원이 벌을 정해준 것을 정부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면은 벌을 주지 않거나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주거나 행정 처분을 바꿔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면을 하는 이유

사면은 법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법을 적용하지 않거나 적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줄여주거나 행정 처분을 바꿔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한 법원이 범죄를 적게 보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집행을 유예하거나 가석방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사면은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바꾸는 것이므로 법원이 아니라 정부나 국회가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사면의 종류 및 사례

사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 사면, 감형, 복권의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일반 사면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그 범죄를 한 사람들에게 모두 주는 사면이고, 특별 사면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사면입니다. 사면은 벌을 주지 않거나 줄여주는 것이고, 감형은 벌을 받은 사람에게 벌을 줄이는 것이고, 복권은 벌을 받아서 자격을 잃거나 멈춘 것을 다시 주는 것입니다.

 

일반 사면은 국가의 기념일이나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행하는 것이고, 국회가 동의해야 합니다. 특별 사면은 이미 벌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형은 벌을 받은 사람에게 벌의 종류나 기간이나 금액을 바꾸어 주는 것이고, 복권은 벌을 받아서 공무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잃거나 멈춘 사람에게 그 자격을 다시 주는 것입니다.

 

일반 사면

일반 사면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전체에게 형벌을 줄이거나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날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행합니다. 일반 사면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사면을 받은 사람은 형벌을 받지 않거나 줄어도, 범죄를 저지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재범자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국, 민주화, 광복절 등의 기념일에 일반 사면을 했습니다. 1948년에는 일제시대에 저항한 사람들, 1987년에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1997년에는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들을 사면했습니다.

 

특별 사면

특별 사면은 범죄를 저지른 특정한 사람에게 형벌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이미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특별 사면을 받은 사람은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재범자가 됩니다.

 

특별 사면은 대통령이 정하고 공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구, 김대중, 전두환, 노태우 등의 사람들에게 특별 사면을 했습니다. 1980년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형을 선고받은 김대중을 사면했습니다. 1997년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민주화운동 관련하여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했습니다. 이 사면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판했습니다.

 

감형

감형은 법원에서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형을 가볍게 해주는 것입니다. 형을 전부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형의 종류나 기간을 바꾸거나 돈을 덜 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감형은 모든 사람에게 할 수도 있고,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할 수도 있습니다. 감형은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으로 공포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감형이 있었습니다.

 

  • 1948년 9월 건국을 기념해서 감형령을 내렸습니다. 사형을 받은 사람은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유기징역 20년으로, 유기징역이나 금고를 받은 사람은 형기의 4분의 1 또는 2분의 1을 줄여주었습니다.
  • 1950년 12월 성탄절을 기념해서 감형령을 내렸습니다. 6·25전쟁 때 특별한 법을 어긴 사람에게 형을 가볍게 해주고,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징역 10년 이상을 받은 사람은 형기의 2분의 1을 줄여주었습니다.
  • 1952년 8월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어서 감형령을 내렸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20년의 유기징역으로, 유기징역이나 금고를 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을 줄여주었습니다.

 

복권

복권은 형을 다 받은 사람에게 형 때문에 잃거나 못 쓰게 된 자격을 다시 주는 것입니다. 자격이란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공민권이라고도 합니다. 복권은 이러한 공민권을 전부 또는 일부 다시 주는 것입니다. 복권도 모든 사람에게 할 수도 있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할 수도 있습니다. 복권은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으로 공포됩니다. 다음과 같은 복권 사례가 있었습니다.

 

  • 1948년 9월 건국을 기념해서 복권령을 내렸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아서 자격을 잃거나 못 쓰게 된 사람 중에서 1945년 8월 15일 전에 형을 다 받았거나 또는 형을 면제받은 사람은 모두 복권시켰습니다.
  • 1962년 5월과 1963년 8월에 감형령과 함께 복권령을 내렸습니다. 감형을 받은 사람 중에서 자격을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에게 복권을 행했습니다.
  • 1997년 12월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감형령과 함께 복권령을 내렸습니다. 사면을 받은 사람 중에서 자격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에게 복권을 행했습니다.

 

사면의 효과

사면의 효과는 사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사면은 범죄를 한 사람들에게 모두 주므로, 사면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벌을 주지 않거나 줄이고, 벌로 인해 자격을 잃거나 멈춘 것을 다시 주거나 멈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 사면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므로, 사면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벌을 주지 않거나 줄이고, 벌로 인해 자격을 잃거나 멈춘 것을 다시 주거나 멈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면은 벌을 정한 것을 없애거나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면을 받은 사람은 여전히 범죄를 한 사람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사면을 받은 사실은 범죄를 한 사실로 남습니다.

 

사면의 한계점

사면은 국가의 대표의 특권이지만, 그 행사에는 법에 따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사면은 국회가 동의해야 하며, 사면을 줄 범죄와 범죄인의 범위, 사면의 종류와 내용, 사면의 효과와 조건 등은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면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게는 줄 수 없으며, 탄핵을 하기로 한 후에는 줄 수 없습니다. 사면은 국가의 대표의 재량권이지만, 그 재량권은 법에 의하여 제한되고, 헌법과 법에 어긋나는 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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