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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친고죄 뜻, 종류, 고소의 효력, 문제점 한번에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1. 15.

친고죄 뜻, 종류, 고소의 효력, 문제점 한번에 보기

 

친고죄 뜻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고소권자란 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상속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을 의미합니다. 고소권자의 고소는 형사소송을 시작하거나 진행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되므로,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 제기된 공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즉, 고소는 친고죄의 경우에 소추조건 또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친고죄 존재 이유

친고죄는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로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소한 범죄나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기술적 성격이 강한 범죄에 대한 소추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국가소추주의란 국가에 전속된 권한으로 피해자나 범죄행위자 등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가의 소추기관인 검찰이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명예보호, 친족 사이의 범죄나 사소한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개입자제(「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 간의 범행, 모욕죄, 간통죄, 비밀침해죄), 기술적 성격이 강한 범죄에 대한 소추의 효율성 확보(조세범죄) 등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서 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에 형사소추를 하자는 것이 친고죄 제도의 취지입니다.

 

친고죄 종류

친고죄는 피해자와 범죄자의 신분관계 유무에 따라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로 나뉩니다. 절대적 친고죄는 범죄자와 피해자 간의 신분관계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범죄사실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해서 반드시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를 요하는 범죄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친고죄라고 할 경우에는 절대적 친고죄를 말합니다. 상대적 친고죄는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를 필요로 하는 범죄유형입니다. 예를 들면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의 경우와 같이 본래는 비친고죄이나 피해자와 범죄행위자 간의 친족관계로 인하여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논하게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적 친고죄는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친고죄가 아니고, 피해자와 범죄행위자 간의 친족관계로 인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범죄에 불과합니다.

 

친고죄 고소의 효력

친고죄의 고소는 고소권자가 고소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를 고소소멸기간이라고 합니다. 고소소멸기간은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고소를 한 후에는 고소소멸기간이 멈춥니다. 그러나 고소권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고소소멸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고소권자가 고소를 취소하려면 검사에게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고소취소는 고소권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범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사건 전부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며(객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 또한 수인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는 것(주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절대적 친고죄인 모욕죄에서 A와 B가 C를 모욕하였다고 하면, C가 A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면 B에 대해서도 고소가 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C가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B에 대한 고소도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상대적 친고죄인 친족 간의 범행에서 A와 B가 C를 상해하였다고 하면, C가 A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면 B에 대해서는 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C가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B에 대한 고소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친고죄 문제점

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소한 범죄나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기술적 성격이 강한 범죄에 대한 소추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동시에 범죄의 퇴치와 예방에 대한 공공의 이익에 배치되는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친고죄는,

  • 피해자의 고소의사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보호와 복원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화되어 있으므로, 고소를 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과정이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의 협박, 압력, 유인, 탄원 등에 의해 고소를 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구제받지 못하고, 범죄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고소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범죄의 예방과 제재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는 사회적 질서와 도덕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의 명예뿐만 아니라 국가의 명예나 공공의 이익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고, 범죄의 재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고소가 공소제기의 전제가 되므로, 고소권자의 신분이나 고소의 방식, 시기,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이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형사소송의 원활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권자의 신분은 범죄의 종류나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권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의 방식은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다양하게 인정되므로, 고소의 존재 여부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소의 시기는 고소소멸기간이라는 제한을 받으므로, 고소소멸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계산하는 것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의 효력은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고소의 대상이나 범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형사소송의 절차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검사나 법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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