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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입건 뜻, 입건 절차, 구속과 불구속 차이점 한번에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1. 13.

입건 뜻, 입건 절차, 구속과 불구속 차이점 한번에 보기

 

입건이란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입건이 되면 용의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구속, 불구속 입건으로 나누어집니다. 입건이 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사건번호가 있다는 말은 입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수사 시작에도 여러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입건 뿐 아니라 입건을 하지 않고 시작하는 내사도 있으며, 내사로 진행될 때는 법률적으로 용의자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후 정식으로 입건 되면 피의자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건의 의미와 절차, 구속과 불구속 입건의 차이, 내사와 입건의 구분, 입건의 효과와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건 뜻

입건이란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법률상의 수사권이 있는 경우에,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입건은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입건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사실의 인지: 수사기관이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사실의 인지는 신고, 고소, 고발, 직권조사, 수사협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수사권의 존재: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도, 법률상의 수사권이 없다면 입건할 수 없습니다. 수사권이란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을 추적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를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수사권은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부여되며, 일반적으로 검사와 경찰이 수사권을 가집니다. 다만,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수사기관이 수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조세범죄,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범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입건 절차

입건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건신청: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권이 있는 경우에, 입건을 신청합니다. 입건신청은 수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작성하며, 범죄사실, 범죄의 종류, 용의자, 피해자, 증거 등을 기재합니다.
  • 입건승인: 입건신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상급자가 입건을 승인합니다. 입건승인은 수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결재하며, 입건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수사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수사의 방향과 방법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합니다.
  • 입건등록: 입건승인을 받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등록합니다. 입건등록은 수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기록하며, 사건번호, 범죄의 종류, 용의자, 피해자, 증거 등을 등록합니다. 입건등록은 수사의 개시를 의미하며, 입건등록일이 사건의 발생일로 간주됩니다.

 

 

구속 및 불구속 입건 차이점은?

입건은 구속과 불구속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속입건이란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고, 수사기관에 구금하면서 입건하는 것입니다. 불구속입건이란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두면서 입건하는 것입니다. 구속과 불구속 입건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속입건은 용의자의 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법률상의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구속입건을 하려면, 용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용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공소시효를 면향하거나 증인을 위협하거나 공동행위자와 공모하거나 피해자에게 재해를 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속입건을 하려면, 용의자가 범한 범죄가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어야 하고,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구속입건은 수사기관의 재량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불구속입건은 용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이므로, 법률상의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됩니다. 불구속입건을 하려면, 용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 충분하고, 용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공소시효를 면향하거나 증인을 위협하거나 공동행위자와 공모하거나 피해자에게 재해를 가할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불구속입건을 하려면, 용의자가 범한 범죄의 종류나 정도에 상관없이 가능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불구속입건은 수사기관이 용의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출석하면, 용의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용의자에게 범죄사실과 법률상의 권리를 고지하고, 용의자에게 입건을 통지합니다. 불구속입건은 수사기관이 용의자의 협조를 얻고, 용의자의 사회생활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하며, 용의자에게는 구속입건보다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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