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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특수강도죄 일반강도죄 차이점 알아보기

by 알아봐요 2023. 11. 13.
특수강도죄 일반강도죄 차이점 알아보기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강도죄는 강력범죄로 분류되어 처벌이 엄격하며, 친족상도례나 반의사불벌, 친고죄 등의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도죄는 단순강도죄와 특수강도죄로 구분됩니다. 이 두 범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강도죄 뜻 (일반강도죄)

단순강도죄는 형법 제333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합니다. 단순강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단순강도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도의 대상은 타인의 재물이어야 합니다. 재물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말합니다. 자신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취득하면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강도의 방법은 폭행 또는 협박이어야 합니다. 폭행이란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고, 협박이란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은 강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행해져야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은 강도의 목적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재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재물을 내주거나 취득하게 하였다면 강도의 방법이 성립합니다.
  • 강도의 목적은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강취란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행위를 말하고,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외의 경제적 가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다는 것은 강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을 강도가 직접 취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전달하거나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특수강도죄 뜻

특수강도죄는 형법 제334조에 규정된 범죄로, 단순강도죄에 대하여 행위의 방법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수강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특수강도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강도죄는 단순강도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가 특수강도죄의 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특수강도죄는 단순강도죄에 비해 행위의 방법이 더욱 위험하거나 악랄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특수강도죄의 행위의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야간 즉 일몰부터 일출까지의 시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사람이 임시로 머무르거나 물건을 보관하는 공간)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한 경우
    •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공모)하여 강도죄를 범한 경우
    • 강도죄를 범하면서 강간을 수반한 경우

 

특수강도죄 일반강도죄 차이점

특수강도죄와 일반강도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강도죄는 일반강도죄보다 처벌이 더욱 엄격합니다. 특수강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일반강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또한, 특수강도죄는 일반강도죄보다 가중할 사유가 있어서 형법 제41조에 따라 형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강도죄를 범하면서 살인을 수반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특수강도죄는 일반강도죄보다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특수강도죄는 피해자의 주거나 방실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여러 명이 합동하거나, 강간을 수반하므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성적 자유, 재산 등에 큰 위협을 가합니다. 특히, 강간을 수반한 특수강도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나 후유증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 특수강도죄는 일반강도죄보다 사회적 비난이 더욱 강합니다. 특수강도죄는 일반강도죄보다 더욱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로 인식되므로,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비난과 규탄을 받습니다. 특수강도죄는 범죄자의 인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의심이나 비판을 유발하고, 범죄자에 대한 혐오나 적대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특수강도죄는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이나 사회 복귀의 어려움을 높이고, 범죄자의 인권이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갖습니다.

 

 

결론

특수강도죄와 일반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강도죄는 일반강도죄보다 행위의 방법이 더욱 위험하거나 악랄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처벌이 더욱 엄격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이 더욱 강합니다. 특수강도죄와 일반강도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강도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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