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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회사무처 뜻, 역할, 구성, 부서 한번에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0. 26.

국회사무처 뜻, 역할, 구성, 부서 한번에 보기

 

오늘은 국회사무처라는 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사무처란?

국회사무처란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법>에 의하여 설치된 입법부의 기관입니다.

 

 

국회사무처의 역할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의 회의와 운영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의안의 심사와 의사진행을 보조하고, 예산과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국내외 도서와 자료를 수집하고, 홍보와 방송을 담당하고, 각종 기록과 편찬을 담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회사무처 구성

국회사무처에는 정무직으로 장관급 사무총장과 차관급 입법차장 및 사무차장이 있고, 차관급 의장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입법차장과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이 제청하여 국회의장이 임명합니다. 의장비서실장은 국회의장이 직접 임명합니다.

 

사무처의 보조기관의 명칭은 차장·도서관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하는데, 도서관장은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1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실장·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4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합니다. 사무총장·사무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담당관을 둘 수 있는데, 일반직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합니다.

 

사무처에는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안의 심사 및 의사진행을 보조하는 별정직 차관보급의 수석전문위원 아래 2급의 전문위원 1인과 2급 또는 3급의 입법심의관·3급 내지 5급의 입법조사관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두는데, 수석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합니다.

 

 

국회사무처 부서

사무처의 하부조직은 총무과·법제예산실·관리국·국제국·의사국·공보국·기록편찬국 및 기획조정실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관리국·국제국·공보국은 행정차장 밑에, 의사국·법제예산국·기록편찬국은 입법차장 밑에, 그리고 도서관은 사무총장 밑에 둡니다.

  • 총무과의 소관업무는 보안, 관인(官印)의 관수, 공무원의 인사관리, 문서의 관리, 출입기자 및 보도관리, 국회의원의 등록, 청사시설의 경비 및 방호 등입니다.
  • 법제예산실은 법제의 심의와 입법민원 및 예산정책을 담당합니다.
  • 관리국은 물품·시설관리와 예산을 집행합니다.
  • 국제국은 의전·국제협력·국제기구 번역·통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 의사국은 의사(議事)·의안(議案)·경위(警衛) 등을 관장합니다.
  • 공보국은 홍보와 방송 및 헌정자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 기록편찬국에서는 국회사료·국회보 등 각종 유인물을 발간하고 국회의 속기를 분장합니다.
  • 기획조정실은 각종 기본 업무계획의 조정, 예산편성, 행정관리, 전산관리를 담당합니다.
  • 도서관장은 사무총장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국내외 도서 및 도서관자료의 수집·교환, 국내외 기구에의 가입·협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합니다.

 

마치며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법>에 의하여 설치된 입법부의 기관이었습니다. 이 기관은 사무총장과 차장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서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와 직원들은 자신들의 소관업무를 수행하면서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입법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사무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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