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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회의원 선거법 뜻, 국회의원 선거법의 내용 알아보기

by 알아봐요 2023. 10. 25.

국회의원 선거법 뜻, 국회의원 선거법의 내용 알아보기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법이라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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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법이란?

국회의원 선거법이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법은 1948년 3월에 처음 만들어졌고, 그 후에 헌법이나 정치상황이 바뀔 때마다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1988년 3월에 제정된 국회의원 선거법은 제6공화국 헌법에 맞춰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확립한 것입니다. 이 법은 1994년 3월에 「공정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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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법의 내용

국회의원 선거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의 규정에 따라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기본원리를 채택하고, 투표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였습니다.
  • 20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며, 25세 이상의 국민은 피선거권을 가졌습니다. 다만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을 받은 자, 일정한 범죄자나 선거사범으로 처벌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였습니다.
  • 선거구를 지역선거구와 전국선거구로 나누었습니다. 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224개로 나누었고, 1구에서 1명을 뽑았습니다. 전국선거구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고, 정당별로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선거인명부를 수시명부제로 하였습니다. 즉, 선거를 할 때마다 작성하여 당해 선거에만 사용하였습니다. 부재자신고를 한 장기여행자나 군인 등은 별도로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였습니다.
  • 지역선거구에서는 정당후보자는 정당의 추천을 받고,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 500~700명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였습니다.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기탁금은 정당후보자는 700만 원, 무소속후보자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 전국선거구에서는 정당별로 후보자명부와 승낙서와 기탁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탁금은 후보자당 700만 원이었습니다. 기탁금은 일부는 선전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당선자는 본인에게, 낙선자는 국고에 돌려주었습니다.
  • 선거운동은 공영제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운동만 허용하였습니다.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선거사무장·연락소책임자·선거사무원의 선임,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합동연설회·현수막 등이 있었습니다.
  • 선거비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선거비용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기간중 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할 때마다 전국구 후보선거비용과 지역구 후보자가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제한액을 공시하고, 선거가 끝나면 지출보고도 받았습니다.
  • 1인1표의 무기명 투표방법에 의하고 개표 결과 다수표를 얻은 자 순에 의해 당선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전국구당선자 결정은 지역선거구에서 5석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을 제외한 정당에 대하여 법에 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무효소송을,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방해하거나 적정한 집행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벌칙에 의하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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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국회의원 선거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기본원리를 채택하고, 투표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였습니다.

 

이 법은 1994년 3월에 「공정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없어졌습니다. 「공정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의회의원 등 모든 선거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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