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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란?
출국금지란 법무부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국민이나 외국인의 출국을 임시로 제한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출국금지는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거나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출국금지가 되면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공항이나 항만에서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출국금지 대상 및 기간
출국금지의 대상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의 출국금지 :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벌금 1천만원 이상, 추징금 2천만원 이상, 국세 또는 관세 5천만원 이상,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았거나, 병역기피자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등은 6개월 이내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자 등은 1개월 이내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출국정지 :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는 국민의 출국금지와 동일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부과되며, 단지 영구적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출국정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 해제 방법
출국금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국금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되므로 그 사유와 기간을 확인하고,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출국금지의 해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국금지의 이의신청 : 출국금지 결정이나 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거나 기간 연장을 철회합니다.
- 출국금지 해제 신청 : 출국금지로 인해 생업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인도적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의뢰한 중앙행정기관에 출국금지 해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국금지 해제의 사유와 증거를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출국금지 결정이나 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에 행정심판을 신청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출국금지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절차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출국금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하이코리아나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이코리아에서는 온라인 출국금지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PC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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