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해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공적연금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형태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뉩니다. 2022년 7월 말 기준, 형태별 가입자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가입자 가입 형태 가입자 수사업장가입자13,000,000명지역가입자5,000,000명임의가입자1,000,000명임의계속가입자500,000명회사에 다니면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국민연금의 형태는 사업장가입자이며, 소득이 있지만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들은 지역가입자의 형태로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정의지역가입자는 만..
202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