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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7장 벌칙 제48조~제51조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서 제51조는 공인중개사가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받는 경우와 양벌규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하기 위한 조항인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공인중개사법 제48조는 부동산 중개업을 제대로 하.. 2023. 3. 31.
공인중개사법 제6장 보칙 제45조~제47조 공인중개사법 제45조에서 제47조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관련 업무의 위탁, 불법 중개행위를 한 자를 고발하는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 자격시험이나 개설등록 등에 필요한 수수료, 그리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한 규정입니다. 각 조항을 아래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5조 제45조(업무위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45조 (업무위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다른 기관에 맡기고, 그 기관이 시험을 잘 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탁받은 기관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시험의 일정, 장소, 방법 등을 정하고 .. 2023. 3. 31.
공인중개사법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제41조~제44조 공인중개사법 제41조부터 제44조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정의와 협회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재무건전성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등 공인중개사협회의 자격과 업무 범위, 책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조항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1조 제41조(협회의 설립) ①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 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