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5조에서 제47조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관련 업무의 위탁, 불법 중개행위를 한 자를 고발하는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 자격시험이나 개설등록 등에 필요한 수수료, 그리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한 규정입니다. 각 조항을 아래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5조
제45조(업무위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공인중개사법 제45조 (업무위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다른 기관에 맡기고, 그 기관이 시험을 잘 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탁받은 기관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시험의 일정, 장소, 방법 등을 정하고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위탁받은 기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6조
제46조(포상금)
①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0. 12. 8.>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4.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5.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공인중개사법 제46조(포상금)은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위법하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받은 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 표시 또는 광고를 잘못한 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한 자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은 등록관청이 담당하며, 그 비용은 국고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47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1. 제4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11조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5.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6. 제13조제5항에 따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②제4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업무를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공인중개사법 제47조(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자격시험, 자격증 재교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및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또는 자격증 재교부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및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매물 광고, 공동구매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신고센터는 신고의 접수 및 상담, 신고사항의 확인 및 조사 요구, 신고인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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