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서 제51조는 공인중개사가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받는 경우와 양벌규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하기 위한 조항인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19. 8. 20., 2020. 6. 9.>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공인중개사법 제48조는 부동산 중개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규칙을 어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벌을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중개사무소를 열려면 개설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람
- 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할 때 지켜야 할 규정을 어긴 사람 (양도나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관련 증서의 매매 및 교환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나 거래당사자 쌍방 대리 등)
- 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할 때 금지된 행위를 한 사람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의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7.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8.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9.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벌칙)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업을 규제하고 감독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본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받는 경우
-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공인중개사라고 속이는 경우
-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열거나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속하는 경우
- 임시로 중개업을 하는 곳을 설치하는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데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라고 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려받는 경우
- 중개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데 공개하는 경우
- 중개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 중개업무를 할 때 거짓이나 과장된 말을 하거나 속이는 경우
다만 중개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피해자가 벌을 주지 않기를 원하면 벌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50조(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공인중개사법 제50조에 따르면,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등)만 벌할 뿐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같은 벌금형을 과합니다. 즉, 중개업무를 잘못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회사도 같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잘못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한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 1.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 2019. 8. 20.>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1의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4. 1. 28.>
3. 삭제 <2014. 1. 28.>
4. 삭제 <2014. 1. 28.>
5. 삭제 <2014. 1. 28.>
5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7.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0. 삭제 <2014. 1. 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9. 8. 20.>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2의2.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7.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④ 삭제 <2014. 1. 28.>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6. 12. 2., 2019. 8. 20.>
1. 제2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6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3. 삭제 <2014. 1. 28.>
4. 제2항제1호ㆍ제1호의5,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⑥ 삭제 <2009. 4. 1.>
⑦ 삭제 <2009. 4. 1.>
⑧ 삭제 <2009. 4. 1.>
⑨ 삭제 <2009. 4. 1.>
⑩ 삭제 <2014. 1. 28.>
[전문개정 2008. 6. 13.]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는 공인중개사나 거래정보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에 대한 규정입니다. 과태료란 법을 어긴 행위가 경미하거나 고의가 없는 경우에 부과하는 경벌금을 말합니다. 어떤 행위에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는 제51조의 2항과 3항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부의 보고나 자료제출, 조사나 검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사무소 안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각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등록관청이 부과 또는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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